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8.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 의 결 사 항 - 2018. 12월 정부포상 추천된 공무원·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및의결내용 : 별첨 2018. 12.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12/24 윤준병 위 원 정보기획관 김태균 위 원 경제진흥본부장 代김태희 위 원 행정국장 황인식 위 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 원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8. 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11명 및 3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추천 대상자 11명 및 3개 기관의 공적 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를 의결함 붙임 2018년 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1 정부포상 추천 현황 ?? 정부포상 추천개요 : 11명, 3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훈격미정 (인사혁신처) 8명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서울특별시 2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1명 지방재정발전 유공 예산담당관 3 훈격미정 (행정안전부) 1명 지방재정발전 유공 (회계·계약 및 공유재산 분야) 재무과 4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1명 지방세 발전 유공 세제과 5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1개 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유공 상황대응과 6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 2개 기관 주거복지 혁신대상 주택정책과 붙임2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현황 2018년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 선정 대한민국 공무원상 개요 ? 주 관 : 인사혁신처 ? 선발대상 : 국가·지방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직급) ? 선발인원 : 80명 (서울시는 10명까지 추천 가능) ? 선발기준 :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 (기관·국민추천) (’18.12.21. 한)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 심사·선발 (’18.12월~’19.2월) 선발대상 확정 및 시상식 개최 (’19.4월) ? 시상내용 : 정부포상 수여, 인사상 특전 부여(특별승진, 성과상여금 등) - 인사상 특전 :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가점부여, 국외훈련우선선발 등 기관자율 (※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부여) ? 선발 분야 분 야 명 관련 국정목표 사회적 가치 실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기업활동 지원, 기술혁신, 조세정의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민안전 개선 4대 안전관리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 및 외교·국방·인명구조, 환경보전 등‘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개혁 등‘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확충 및 지원,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감소, 고용의 질 제고, 인권의 보호 등‘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후보자 선정 및 제한 기준 ? 후보자 선정기준 -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 등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등에 기여한 공무원 - 사회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등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 -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편익 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민접점 실무 공무원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서울시 추천후보 최종선정 ? 총 8명(시 6명, 자치구 2명) 순위 소 속 성 명 주요 공적 추천분야 비고 1 도시활성화과 이창구 (건축5) 대한민국 4차산업 핵심거점 ‘다시세운 프로젝트’ 성공적 완수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추천 2 도시기반 시설본부 남만조 (토목7) 적정임금 지급 제도화로 건설분야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유도 일자리 창출 국민 추천 3 강동구 복지교육국 장명순 (사복6) 삭감지원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을 되찾아 저소득 주민의 사회보장권 향상에 기여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추천 4 인재기획과 김근희 (방호7) 주정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단속분야 사례집 집필 등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 활성화 〃 5 서울119 특수구조단 윤진욱 (소방경) 한강 자살시도자 재투신 방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시범실시 사회적 가치 실현 〃 6 강동구 기획재정국 유성주 (세무6) 관내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함 사회적 가치 실현 〃 7 평가협업 담당관 이원강 (행정4) 공공서비스플랫폼 혁신,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등 사회혁신 정책 기획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 8 광화문광장 추진단 박상보 (토목4)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총책임자로서 국민에게 문화공간 및 혜택 제공 사회적 가치 실현 〃 ※ 그간 서울시 수상 내역 - 2015년 : (4명 추천 →) 대통령표창 2명 - 2016년 : (2명 추천 →) 수상자 없음 - 2017년 : (4명 추천 →) 훈장(옥조)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붙임3 정부포상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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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282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5229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