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19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57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창수 박세진 남정현 代이동일 12/24 강맹훈 협 조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19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19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신축·개량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리융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5항 제5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1항 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사업비의 융자 등) 제5항 ○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사비용 지원) ?? 이자지원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14.10.13)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2 예산 및 융자지원 실적 ?? ‘19년 주택개량 융자 예산 : ○ 주택사업특별회계(저리융자)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 : ○ 일반회계(이차보전) - 정비 해제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 ?? 주택개량 융자실적 (`18.12.15일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저층주거지(이차보전) 소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3 융자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단독(주거+근린생활시설)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유지분 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단, 부부공동명의는 지원가능)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도시재생사업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활성화사업)⇒저리융자 ? 도시재생사업구역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사업진행단계별 구분지원 : 조합설립 이전 단계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지원 한도의 50%내 융자 지원 ?? 세부내용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 (저리 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 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뉴타운, 재개발)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4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2호) 3천만 1.5천만 (최대4호) 1.5천만 (세대당)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취급지점 - 도시재생사업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지점 - 일반저층주거지역 :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 ○ 진행절차 ①보증한도조회 ②공사계약체결 ③융자신청 ④대상자 통보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등 ⑤보증서 발행 ⑥공사완료통보 ⑦대출승인 ⑧융자 실행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시공자 보증한도결정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 보증한도 조회 금융기관 담당자현황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신청접수 (개량) 융자신청서(착공 전 사진 포함), 공사계약서, 내역서 각 1부. (신축) 융자신청서, 건축허가 신고필증,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내역서 각 1부. - 완료접수 (개량) 공사이행완료확인서(준공 후 사진 포함) 1부. (신축) 사용승인서 1부. ○ 접수처 (오프라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융자담당 부서「붙임」 참조 (온 라 인)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www.jibsuri.com) 4 향후계획 ?? 향후계획 ○ `19. 1.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계획 공고 ○ `19. 2. : 인사이동에 따른 자치구 융자담당자 변경 및 집수리닷컴 사용자 변경 등 융자지원 개시 붙임 1. 융자지원 신청서류 각 1부. 2.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협약서 각 1부. 3. 도시재생사업구역 추진현황 1부. 4. 자치구·우리은행 융자 담당자 연락처 1부. 5. 융자 절차진행별 담당자 업무사항 1부. 6. 자주하는 질문(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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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주택개량(신축) 융자 신청서(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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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비 융자지원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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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 업무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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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서(한국주택금융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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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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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자치구 융자 담당자 현황 및 우리은행 지점 융자 연락처(20181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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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융자 절차진행별 담당자 업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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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자주하는 질문(201812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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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19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57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2133-7256) 관리번호 D00000352312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