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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02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영대 이방일 12/21 代이방일 2019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2018.12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학교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6571호, ’18.5.3.) ?? 추진경위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시 ⇒ 운영업체 ⇒ 학교) - ’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원) 절감 요구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시 ⇒ 학교) ○ 2013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재계약 시 반영) - (재)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13.11.15.)하여 연 1회 체력측정 ○ 2013년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서울시우회 협약) ○ 2017년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제정 - TF 운영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 ○ 2018년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특수학교 13개교에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Ⅱ 사 업 개 요 ?? 배치 대상 :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77개교 ?? 배치 인원 : 총 577개교, 1,220명(’19년 예정) ○ 기존 국공립초 559개교 1,184명 ○ 국공립특수 13개교, 26명 ○ 신설 3개교, 재개교 3개교, 1개교 휴교 등 포함 10명 ※ 3개교는 근로시간 자율선택제 채택 ※ (신설) 하늘숲초, 항동초, 해누리초 (재개교) 가락초, 강덕초, 고일초 (휴교) 개원초 ?? 주요 역할 ○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방법 : 학교공금계좌로 이체(전액 서울시 예산) ?? 근무시간 :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 평 일(1일 2교대) : 7:30~16:00(오전), 12:30~21:00(오후) ○ 토요일(1인 근무) : 8:00~13:30 - 평일 휴게 1시간?토요일 휴게 30분으로 하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학교장은 학교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2주 평균 주 40시간 준수)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 범위(2인 기준 주당 8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채용(운영) 가능 ※단,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학교보안관 서면동의서 필요 ?? 월 급여 : 1,818,150원(’18년도 대비 10.4% 증가) ○ 월 급여 = 기본급 1,745,150원 + 급식비 73,000원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라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임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1호 : "학생보호 인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제1항 :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 소요예산 : 31,780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Ⅲ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추진 사항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 시 기 : ’19년 5월 예정 ○ 내 용 : 근무실태, 복장상태, 주요 활동실태 등 점검 ○ 방 법 : 서울시 시정모니터링 요원(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시 기 : ’19년 8~9월 예정 ○ 내 용 -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학교보안관이 교대로 2일간 직무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 - 직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1회 20천원)는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 학교보안관 체력 측정 ○ 대 상 : ’19년 근무자 중 ’20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 ○ 시 기 : ’19년 10월~11월 예정 ○ 방 법 : ① 체력 측정 검사(7개 종목 × 종목당 5점= 총35점 만점) ② 시력?청력 검사(적합 여부 판정) < 합 격 기 준 > ?? 합격기준 : ① 체력측정 점수 : 총점 26점 이상 ②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 ※ 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③ 청 력 :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인 자 ※ 공무원 신체검사 합격기준 ※ 다만,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 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반 영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에 반영(20%), 합격기준 26점 미달 시 재계약 배제 권고 ※ 향후 별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계획에 의거 실시 ○ 직무평가 시, 체력측정 점수 환산표 체력측정 총 점 35점 34점 33점 32점 31점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26점 미만 및 미측정(병가 포함) 직무평가 환산 점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0점 (재계약 배제 권고)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 시 기 : ’19년 11월 ○ 내 용 - 평가자(총 3명)이 학교보안관 연간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가 ? 학교장, 학교 복무담당자,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학부모 등 총 3명 -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 시, 배제(권고) - 총 100점 : 직무평가 80점 + 체력측정 환산 점수 20점 ?? 기존 근로자(’16.8월 이전 채용자) 근무상한기간 도래 확인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 종료일자 적용 출생 연월일(범위) 근로 종료일자 비 고 1947. 1. 1.~1949.12.31. 2019.12.31. ’18년 기준 만 69세~71세 Ⅳ 사 업 예 산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1,780,051 28,553,007 3,227,044 11.0% ?? 교부 일정 ○ 교부방법 :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 ○ 집행방법 : 학교별 직접 집행 차수 운 영 기 간 (교부예정일) 총 교부금 교부 내역 1차 1~4월분(1.18.) 11,127,426 인건비(보험료, 퇴직금 포함),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명절수당(설), 유니폼비(교체자) 2차 추가 지원(3.15.) 43,670 3월 (재)개교 학교(4개교) 인건비(3~4월), 유니폼비,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3차 5~8월분(5.17.) 10,203,185 인건비, 휴일근무 수당, 교육여비 등 4차 9~12월분(9.16.) 10,183,315 인건비, 교체자 체력측정비, 명절수당(추석), 9월 (재)개교 학교(4개교) 인건비, 유니폼비 등 5차 추가 지원(12.13.) 222,455 ’19년도 운영지원금 부족액 지원 Ⅴ 추 진 일 정 추진내용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운영지원금 교부 ㅋ 대체인력 교육 실시 대체인력제 운영 모니터링 실시 직무교육(집합) 실시 체력측정 실시 직무평가 실시 Ⅵ 행 정 사 항 ○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시달(서울시 ⇒ 학교, 시교육청) : 12월 붙임 : 1. 20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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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02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대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3522605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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