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0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다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2/21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박세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호대 의원 외 14명 발의)』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18. 1.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 시행 ? ’18. 2.19 :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 ’18. 8. 8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방침 수립 ? ’18. 9.13 : 시장 발의안 입법예고(~10.4) ? ’18. 9.19 : 이호대 의원 조례(안) 발의 ? ’18.10. 5 : 의원 발의안 입법예고(~10.15) ? ’18. 10월 : 이호대 의원실,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방문 및 협의 결과 의원 발의안으로 최종 진행 ? ’18.12.14 :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2 제정안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 (제4조)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7조와 동일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10조) - 지하안전법 제12조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현장조사 규정 (제11조) - 지하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의결사항 의원 제정안 시의회 수정안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심의·자문하기 --------- -----------------------------. 1. (조례안과 같음)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제5조: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동일하게 수정 - 제10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인용하여 규정 4 검토의견 ? 제정안은 지하안전법의 주요 조항을 명시하고 본 법에서 위임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5 향후계획 ? ’18.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12. 31 : 조례 공포 (예정) ? ’19. 3월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붙 임 1. 제안설명서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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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0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4) 관리번호 D000003522487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