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49(′18.11.20),주거환경개선과-12386(′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에 따라「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및「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달라는 귀 공사의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여 2018년 11월 23일 지정하였으나 3. 아직까지 정비지원기구 조직 미구성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역점사업인「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정비지원기구 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2/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7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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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00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52221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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