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40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다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2/21 김학진 협 조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시설안전부장 代유승효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8.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핵심과제 4번 실행 ?? 추진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6조(사고조사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구 퇴계로 (상수도관 누수) 영등포 양평로 (하수박스) 금천구 가산동 (건축공사장) ?? 추진방향 ○ ’17. 1월 구성된 도로함몰 기술자문단을 승계하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으로 구성·운영 - 향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 활용(시설안전과 협조) - 안전관리자문단: 현장 안전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 자문 ?? 자문단 개요 ○ 운영 방식 지반침하 3단계 발생 자문단 구성 및 소집 현장 조사 회의 개최 활동종료 위원장 필요 판단시 발생경위 및 원인조사 조사결과 분석, 사후대책 마련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 활동시기: 지반침하 3단계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활동종료: 자문단 구성 후 6개월 이내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황단계 > 상황단계 상황 대응단계 1단계 (관심) 발생규모가 경미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없고, 침하범위 확대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초기대응 2단계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면적 1m ^{2},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비상대응 3단계 (경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면적 4m ^{2},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단계 (심각) ‘경계’단계에서 안전총괄본부장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 구성 - 위 원 수: 12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임기: 3년(연임가능) - 위원구성┌ 내부(6명): 안전총괄본부장(위원장),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시설안전부장, 도로사업소장(사고관할지) └ 외부(6명):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야별 전문가 ⇒ 3배수 18명 위원명단 작성 < 자 격 요 건 >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경험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주요 활동 - 현장조사: 지반침하사고 경위 및 원인조사 - 회의개최: 현장조사 결과분석, 사후대책 마련, 재발방지 방안 건의, 지하사고사례집 발간·전파, 언론 대응방안 자문 등 - 결과보고: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 사고조사보고서: 사고개요, 사고원인 분석,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 행정사항 ○ 자문단 위원 위촉일: ’19. 1. 1. (화) ○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도로함몰예방사업’으로 진행 - 기술자문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사, 건설부문) 노임단가 적용 ○ 자치구는 본 방침 준용하여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운영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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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40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4) 관리번호 D00000352252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