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362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경하 代박혜진 배선희 12/21 代전명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18. 12. 19(수) 11:00 ~ 13:3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참 석 : 12명(시의원 6, 외부위원 3, 공무원 3) ? 시의원(6) : 김정태(단장), 고병국, 이준형, 최정순, 김소영, 권수정 ? 외부위원(3) : 김태영, 소순창, 유진희 ※ 위원 불참(5) : 우형찬, 성중기, 김태호, 최영진, 변창흠 ? 공 무 원(3)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안 건 ? 지방분권 동향 관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방일괄이양법」추진에 따른 국회, 정부, 지방 4대 협의체 등 동향 ? 향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전략 ? 국회 토론회 개최 추진 Ⅱ 정례회의 결과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지방일괄이양법」지방 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 대응 제7차 정례회의 일정 논의 Ⅲ 주요발언 요지 의정비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입장은 의정비 인상을 이슈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세종시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이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타 시도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함(김정태 단장)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해서 과거 유급제 도입 당시의 논의가 생각남.보수 수준이 시의원 수준(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해서 현재 사무이양을 하려고 하면 기재부에서 비용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사무마다 개별적인 비용산정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양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김태영) 서울시 자치분권회의에 참석했을 때 서울시가 타 시도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지방분권에 있어서 시도의 입장과 시군구 입장이 다름. 최근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로 인상된 것이 의미 있는 지방분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실제로 효과분석을 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역도 있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소순창) 지방이양사무의 내용을 보면 기관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임. 현실을 보면 비용분담에 대한 원칙만 존재하고 실제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유진희) 개인적으로 선거구 개편문제를 지방분권 문제에 담아내야 하는지 고민중임. 지방의회 입장에서 교섭단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권수정) 국가사무 지방이양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난맥상에 빠져 있어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공동 대응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배선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이후 대략의 법안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동향을 확인 후 위원님들께 이메일 등을 통해 상세히 보고 하겠음. 또한 지방이양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조례개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김정태 단장) Ⅳ 향 후 계 획 제7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 1월 중 국회 토론회 개최 추진 2월 중 Ⅴ 사 진 자 료
16843263
20210924143347
본청
입법담당관-3362
D000003522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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