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29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정덕영 12/21 代이방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4회 정례회에서 전병주 의원 외 17명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8.10.12 : 전병주 의원 외 17명 발의 - 청소년활동?복지?안전과 보호?상담 등 기능 통합 운영 ? ’18.12.14 : 제284회 정례회 수정 의결 - 청소년시설 통합운영의 주체와 통합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문구 수정 조례 개정안 내용 ?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결안 <신설> 제5조의2(통합운영)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 복지, 안전과 보호, 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통합운영)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수정의결안 수용 ?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은 청소년들이 활동,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함 ? 수정 가결안은 통합운영의 주체를 명확히하고 통합운영의 취지를 부각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1. 3(예정)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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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29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5221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