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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수립(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519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2/21 권기욱 협 조 실무사무관 윤정한 전문관 최강욱 주무관 문강수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수립(안) 보고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서울시 공간조명 LED 광원 색온도 현황 2 Ⅲ. 국내외 LED 공간조명 색온도 관련 연구 및 기준 동향 5 Ⅳ. 서울시 옥외조명 광원 색온도 선정 기본 방향 8 Ⅴ.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색온도 적용 기준 11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수립(안) 보고 옥외 공간조명의 용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명 색온도의 범위 기준(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일 반 현 황 □ 추진 배경 야간경관 서울시 야간경관 조성 여건 및 LED 조명으로의 변화 ○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과 야간경관 조성 여건 변화 상의 반영 필요 도시빛 계획 2018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 서울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공간적 특성에 기반한 야간환경을 정비하고 서울의 야경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옥외조명 색온도 정비 필요 색온도 기준 서울시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적용 권장기준 수립 ○ 빛공해 위해성 최신 연구동향, 기술동향 고려한 공간조명 색온도의 적용 기준 도출 ○ 현행 가이드라인 권장기준의 학술적·기술적 근거 확보 □ 추진 경위 ○ 2000년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 수행 ○ 2008년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정(공간별 색온도 적용기준) ○ 2010년 7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제정 ○ 2012년 3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 ○ 2015년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개정(공간·대상 세분화) ○ 2018년 8월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10월 서울시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수립 Ⅱ 서울시 공간조명 LED 광원 색온도 현황 □ 서울시 공간조명 현황 ○ 공간조명 광원별 현황 - 공간조명의 LED 적용 비율은 지난 4년간 5.7배 증가, 기존 광원(고압나트륨, 메탈할라이드램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현재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2009)은 방전등용 조명의 색온도 적용 <2017년 서울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원별 현황> □ 광역 조망점(스카이뷰) 관측 시 색온도 분포가 이질적 ○ (빛의축) 대규모 도로(광로, 대로)가 야경의 축 형성하나 색온도 적용이 다름 - 한강변 광역 조망점(63스퀘어 전망대,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대규모 도로가 야경의 축 형성의 중요한 요소 <63스퀘어 전망대 스카이뷰> - 광로와 대로의 색온도는 야간경관에 중요 요소로 작용 2007년 2016년 2018년 <응봉산 팔각정 야경의 연도별 변화> ○ (색온도 통일성) 기존 광원 구간과 LED 교체 구간이 혼재 - LED조명 교체 구간과 기존 광원 구간의 혼재로 야간경관 통일성 저해 <광역 조망점 야간경관 색온도 혼재 사례> □ 근거리 공간 이용자 조망에 의한 색온도 분포 ○ (도로조명) 광원의 종류와 색온도에 의한 이용자 조망 차이 발생 <도로조명 상관색온도(2015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구 분 상관색온도(K) 비 고 도로조명 사대문안 3,000~4,000 한강변 2,800~3,500 서울 전역 4,000~5,000 - 근거리 조망자 시각에서 광원의 색온도가 너무 낮은 색온도(HPS광원)는 어두운 느낌을 주며, 색온도 4,000K~5,000K의 광원이 조화감과 도로의 밝은 느낌을 형성 HPS(2,300K) MH(4,500K) LED(4,600K) <광원 및 색온도별 도로조명> ○ (보행자길조명) 주거지 야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색온도 적용 <보행자길조명 상관색온도(2015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구 분 상관색온도(K) 비 고 공공 및 상업건축물 보행로 3,000~5,000 - 너무 높은 색온도(5,000K 이상)은 차가운 분위기 형성 LED(3,382K) LED(4,200K) LED(5,300K) <광원 및 색온도별 보행자길조명> ○ (공원조명) 창백하고 스산한 분위기의 공원 분위기 조성 <보행자길조명 상관색온도(2015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구 분 상관색온도(K) 비 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원등 2,800~3,500 LED(4,000K) LED(4,500K) LED(5,700K) <광원 및 색온도별 공원조명> □ 서울시 옥외 공간조명 색온도 적용 문제점 ○ 현행 ‘상관색온도 기준’ 적용범위 초과 적용 사례 - 도로별로 설치·관리업무가 구분되는 도로의 도로조명 시설에서 일부 색온도 5,000K를 초과하여 적용 ○ ‘상관색온도 기준’ 적용을 위해 대상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지역 및 용도에 따라 공간조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색온도 적용 필요 (도로-가로등, 보행자길-보안등, 공원-공원등) ○ 기존지역과 신설 및 교체지역의 광원차이에 의한 야간경관 저해 발생 - 기존 광원이 유지되는 지역과 LED광원 교체지역의 색온도 차이에 의한 야간경관 저해 발생 우려 <인접도로 및 공간의 색온도 혼용 사례> Ⅲ 국내외 LED 공간조명 색온도 연구 및 기준 동향 □ LED 조명 색온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 조사 - 높은 색온도의 백색 LED 조명은 과도한 청색 파장을 방출하여 망막의 손상 및 시각 장애에 영향 - 높은 색온도의 LED로 교체된 도시 분위기를 무겁고 무섭게 느낌 - 도로와 같은 옥외 설치조명에 3,000K 이하의 조명 사용 장려 ○ 광원 파장·색온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 - 청색광의 직접 노출에 의한 망막 손상, 멜라토닌 분비 억제, 환경·천문관측 부정적 영향은 실험·연구를 통해 입증 -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 백색 LED에 포함된 청색파장은 망막에 ‘위해한 스트레스’를 야기 ○ AMA(미국의학협회)의 성명발표를 기점으로 많은 동조/반박 연구가 수행 - DOE, IES, EC등 에너지·조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도 청색광의 위해성은 인정하나, 위해 색온도의 범위 규정은 현재 다수의 견해 존재 □ LED 조명 색온도에 따른 생태계 위해성 조사 ○ 생태계 종별 영향은 연구에 의해 일부 밝혀짐 - 동물군은 색온도와 더불어 노출빈도, 차폐 여부가 동시에 영향 - 식물군은 청색광과 적색광이 생육에 동시에 영향 <생태계 종별 조명 색온도(파장) 영향> 조유 및 포유류 양서류 및 어류 곤 충 류 네덜란드 갈매기 - 낮은 색온도에 영향으로 도로조명을 blue계열로 교체 박쥐 - 높은 색온도에서 비행빈도 증가 → 주로 장파장 영향 바다거북 - 높은 색온도의 인공조명을 달빛으로 인식 성체도롱뇽 - 황색, 적색 조명에 영향 (이동불가) 색온도가 같은 경우 - 영향:형광램프>LED 나방의 야간 취식빈도 - 적색>백색>녹색 동양하루살이 - MH램프에 비해 LED에서 유입 감소(자외선 → 자외선 및 단파장 영향 □ LED 조명 색온도의 선호도 동향 ○ (국내) 사용장소를 고려한 도로조명의 색온도 추천치 연구(2011) - 운전자의 도로조명 시인성 및 색온도 선호 범위는 도심 도로환경에서 4,000K~6,000K 범위 선호 ○ (국내) 범죄 예방환경 설계를 위한 최적의 색채, 조명수준 연구(2018) - 실험 참가자들은 색온도 7,000K 조건에서 범죄 불안감 가장 높으며, 2,800K에서 불안감이 낮게 평가 ○ (해외) LED조명을 사용하는 옥외 환경의 색온도 선호도 조사(2018) - 옥외조명 조도 범위에서 ‘쾌적한’ 조명을 위한 선호 범위는 2,800K~3,300K ○ (해외) 가정용 LED 조명에 대한 색온도 선호도 조사(2016) - 전체적인 광원 선호도와 거실, 침실 등 휴식공간에서는 낮은 색온도 선호 - 주방, 욕실, 정원 등 ‘보임’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높은 색온도 선호 □ 국내 옥외조명 색온도 적용 기준 ○ 국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색온도 적용 기준(경기도, 부산시) -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인체 위해성, 선호도, 시인성 등 관점에서 낮은 색온도를 권장하는 추세에 대체로 부합 <국내 색온도 범위 적용기준 비교> □ 해외 옥외조명 색온도 적용 기준 ○ 청색광 위해성과 관련하여 낮은 색온도를 권장기준 채택 - 주거지역은 3,000K, 도로 등 시인성 중요지역은 4,000K 범위 권장 <해외 조명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 색온도 적용 기준> 구분 적용 대상 상관색온도(K) 미국 에너지부(DOE) 옥외조명 6,000K 이하 옥외조명(주거지역) 4,200K 이하 미국의학협회(AMA) 옥외조명 3,000K 이하 미국 플로리다주 콜리어카운티 옥외조명(1종~3종 환경관리구역) 1,900~3,500K 옥외조명(4종 환경관리구역) 1,900~4,800K 미국 켈리포니아주 메니피시 거리조명(전반) 3,000K 거리조명(교차로 등) 4,000K 유럽 조명전문가 컨소시엄 개인주택 및 보행자구역 3,000K 도로, 고속도로, 복합교통지역 4,000K □ 국내외 색온도 적용 기술 및 시장 동향 ○ (효율) LED 색온도별 효율 편차는 기술적으로 미비 - LED PKG 색온도별 광효율(lm/W) 차이는 전체 범위에서 5lm/W 이하 - 주적용 범위 (2,700K~5,700K) 에서는 효율차이 없음 <제조사별 색온도별 광효율> ○ (시장) 미국 LED 옥외조명 시장동향 - 공간·도로조명 분야의 4,000K 이하 광원 적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 (5,000K 이상 광원 비율 2014년 42% → 2017년 39%) - 시장 출시 LED 광효율 편차는 매년 감소(색온도 1,000K 증가 시 2.7lm/W 증가) <미국 연도별 옥외조명 광원 색온도 적용 범위> Ⅳ 옥외조명 광원 색온도 적용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설정 고려사항 ○ (색온도 이슈) 국내·외 인체, 생태계 위해성 연구결과 반영 - 옥외조명의 광원에 포함된 청색광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나 그 정도와 색온도 영향 범위는 다수 의견 존재 - 낮은 색온도의 LED 조명에서 청색광 비율이 낮고, 색온도에 따른 효율 편차 미비 ○ (국내외 기준) 국내외 조명 색온도 선호도 및 기준 - 옥외조명 대부분 영역에서 4,000K 이하의 색온도를 선호하며, 국외의 경우 4,000K 이하의 색온도를 적용할 것을 규정 <국·내외 조명 색온도 선호도 및 기준 요약> ○ (환경 영향) 생태계 및 천문관측 영향 고려 - 동·식물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낮은 색온도에서 영향이 적으나, 종별 차이가 있으며, 색온도, 노출빈도, 차폐 여부가 동시에 영향 → 보호 생물종 대규모 서식지, 영향 대상 고려한 별도 조명설치계획 필요 <네덜란드 도로조명(좌)과 광원 교체에 따른 곤충유입 감소(우)> - 천문관측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산란광(sky glow)이 영향을 미치며, 천문시설 주변지역 조명은 LPS(저압나트륨) 램프 또는 협대역 황색 LED 광원의 사용이 권장 → 시설 주변 별도 고려 필요 ○ (도시빛 기본계획) 서울시 상위계획 기조 및 추진사항 고려 ? (2018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현재 국내외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빛 정책의 수립 서울의 대표 야경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주·야간 시간대 연계, 통합적 계획 수립 □ 서울시 옥외조명 광원 색온도 선정 기본방향 ① (빛공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공간조명 용도·지역별 분류 및 색온도 범위 설정 - 건강 저해 요인의 저감 및 빛공해 방지,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조명 광원은 낮은 색온도 적용을 기본으로 설정 -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및 도시빛 기본계획의 기조 유지를 위하여 5,000K 초과 색온도 가급적 적용 배재 - 생태계 및 천문관측의 영향이 비교적 낮은 색온도 적용을 기본으로 설정 ② (야간경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 야간경관 특성 고려 - 다양한 역사적 공간이 존재하는 사대문안 권역의 야간경관계획과 현재 경관의 유지를 고려하여 공간조명과 장식조명 적용 색온도의 조화 배려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색온도 적용 범위 기조 유지 ③ (안전,효율) 안전과 효율, 경관 측면의 조화로운 도시 조명환경 조성 - 인접 공간 및 전통조명 설치 공간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색온도 적용 디자인 원칙 제시 - 새로 조성되거나 교체되는 공간의 색온도는 인접 공간의 색온도를 고려하여 선정 ④ (기술변화) 조명기술 변화에 대한 고려 - 향후 시장 여건 및 기술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점검 사항 제시 - 스마트 공간조명 조성 시 색온도 적용 고려사항 제시 Ⅴ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색온도 적용 기준 □ 도로조명(가로등) √ 도시빛 축 조성 계획, 낮은 색온도 적용의 기조를 고려하여 축이 되는 광로 및 대로와 도로변에 보행자 존재가 예상되는 중로의 적용 색온도 구분 √ 주거지에 인접하는 소로(12m 미만)의 거주자 및 보행자를 고려하여 색온도 범위 하향 <개정 가이드라인 도로조명 상관색온도 적용 범위> □ 보행자길조명(보안등) √ 보행자길의 밝기를 KS 도로조명에서 규정하는 구분에 따라 적용(주택지역/상업지역)하고, 색온도 적용 범위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구분 √ 도심지 보행자길 색온도 선호영역과 주거지 보행자길 조명 색온도 선호영역 고려하여 범위 설정 <개정 가이드라인 보행자길조명 상관색온도 적용 범위> □ 공원조명(공원등) √ 공원 조성의 영역을 KS 조도기준 상의 범위로 구분(주된공간/전반) √ 상대적으로 낮은 조도가 제공되고 휴식 활동 및 생태계 서식이 공존하는 영역에 대한 낮은 색온도 범위 적용 √ 광장, 출입구 등 이용자 활동 빈번한 영역에 대한 색온도 범위 상향 적용 <개정 가이드라인 보행자길조명 상관색온도 적용 범위> Ⅵ 향후 계획 □ 향후계획 좋은빛위원회 의결 (’19.2.) 가이드라인 변경 (’19.03.)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 색온도 변경 적용 ○ 빛공해·야간경관·조명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8.12. / ’19.1.) ○ 사업발주 부서 및 등기구 제조 등 이해 관계자 의견조회 (’19.1.) ○ 좋은빛위원회 상정 의결 (’19.2.)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색온도 사항 변경 적용 (’1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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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수립(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519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52214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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