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위험 건설현장 적발 통보(도봉구) 1. 서울시에서는 추락재해로 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어사대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전어사대는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시설과 안전모, 안전대 착용여부, 공사현장 주변 주민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2. 안전어사대에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와 추락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현장을 적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관리 부서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기관에서는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5조 위반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연번 단속일시 공사장 주소 시 공 사 감 리 사 비고 1 12. 7. 도봉구 쌍문동 677 ㈜다물종합건설 김상호 () 상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정헌종() 2 12. 7. 도봉구 쌍문동 503-54 ㈜푸른종합건설 류명모() 주식회사 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최영준(02-2024-0144, ) 비상주 따로붙임 : 1. 적발사진 1부. 2. 단속결과서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오영진 노후시설안전팀장 양연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2/21 하종현 협조자 주무관 김영철 수사관 황영식 시행 시설안전과-18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본관) 10층 / 전화 02-2133-8052 /전송 02-2133-0766 / oyj6802@seoul.go.kr / 부분공개(7)
16842886
20210924143347
본청
시설안전과-18610
D0000035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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