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해당 지번 건물 관계인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건물은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바,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나. 선임 및 신고기한 - 건물 사용승인일(용도변경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벌칙규정 - 기한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건물 관계자께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내 1부.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대상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신창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12/21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21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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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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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대상(2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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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217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창선 (02-431-4109) 관리번호 D00000352199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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