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휴면법인 인수관련 대도시내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휴면법인 인수관련 대도시내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사실관계 - 2005.12.8. 법인설립, 김갑동(100% 지분보유, 이하 “A”) - 2017.2.3. 법인사업자 등록폐업신고 - 2018.5.1. 법인사업자 재등록 및 재발급 - 2018.6.21. 김을동(김갑동의 아들, 이하 “B”)이 김갑동지분 100% 인수 - 이후 5년 이내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4. 질의요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휴면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가 주식지분 100%를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휴면법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규정은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점주주와 관련해서 각각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휴면법인 인수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하려는 규정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귀문과 같이 A가 소유하고 있었던 휴면법인을 B가 인수하는 것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에 해당하여 휴면법인 인수와 관련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12/2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7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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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관련 대도시내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347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52167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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