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분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추가 재배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4분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추가 재배정 안내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9077(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분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거리노숙인 보호 나. 재배정액 : 금1,160,520원(금일백일십육만오백이십원) 다. 지원대상 : 디딤센터 라.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마.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서로 제출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2015년 노숙인시설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각종 협회비 납부 건이 지적되어, 금번 교부건 이후로 각종 협회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조치 예정(해당 자치구에서 각 시설로 사업비 교부시 반드시 교부조건에 명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2/21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4분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추가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151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22220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