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558(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각용량 과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배출기관 목록을 붙임2와 같이 송부드리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붙임2에 작성하여 2018.12.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확인 결과, 법정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1부. 2. 확인 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담당 부서) 주무관 안영분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12/21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youb@seoul.go.kr / 부분공개(7)
16840021
20210924143347
본청
자원순환과-21273
D00000352261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