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답변

강동수도사업소 CU1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답변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첨부파일참조 답변내용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협조해 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정용으로 변경요청에 18년 12월 20일 오후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1층에 2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고, 1층 및 2층에는 가정집이 입주되어 1개의 수도계량기로 모두 사용하고 있음에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일반용으로 부과는 정당 합니다. 추후 1층 2개점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를 새로 설치 하면 기존계량기는 가정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없으시면 가정집에 세대수가 증가하면 일반용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1가구당 2개월에 3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종배주무관(☎ 02-3146-510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종배 요금관리팀장 代채희태 요금과장 12/21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6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5102 /전송 02-3146-5139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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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068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3146-5102) 관리번호 D0000035218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