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한강경찰대 계류시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한강경찰대 계류시설) 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12400(2018.12.19.)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순찰정 계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 허가신청 및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 명 (법인명) 서울지방경찰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망원, 이촌, 뚝섬, 광나루지구 점용면적 총 600㎡(폰툰) 점용목적 한강경찰대 순찰정 계류시설 점용기간 2019.1.1. ~ 2019.12.31. 점 용 료 면제 ( 근거 : 하천법 제37조 제5항 제1호) 검토결과 신청한 시설은 한강경찰대 순찰정 계류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유류유출시 긴급 방제조치 및 풍수해 시 안전조치, 홍수 시 부유쓰레기 수허가자 부담 청소, 송전선 운항주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최유섭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12/21 이재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9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성수동1가 642-25번지) / 전화 3780-0825 /전송 3780-0803 / yschoi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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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증(안)(경찰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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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경찰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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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한강경찰대 계류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939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섭 (3780-0825) 관리번호 D000003522296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이용협회및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