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폐기신청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중 사용기한이 경과 및 재고관리 곤란한 마약류가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고마약류등의 처리) 나. 폐기대상 마약류 연번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단위 수량 폐기사유 비 고 1 노스판패취 5㎍/h 71496A107 매 17매 사용기한 경과 사용기한: 2018.11.12. 2 아티반주사 2mg/0.5ml H01003 (2019.07.15.) A 2A 재고관리 곤란 - 사유: 처치준비후 투약취소 - 대상: 3 환인클로나제팜정 0.5mg 173J03AA (2021.09.16.) 정 28정 재고관리 곤란 - 사유: 가루약 조제중 기계고장에 따른 손실로 조제불가 대상: 다. 폐기사유: 사용기한 경과 및 재고관리 곤란 라. 처리방법: 관할청인 은평구보건소에 폐기신청하여 폐기 붙임 1. 폐기신청서 1부. 2. 폐기품목 사진 1부. 끝. 주무관 신문호 약제과장 전결 12/21 고향숙 협조자 시행 약제과-3432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6838844
20210924143347
본청
약제과-3432
D000003521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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