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증축/) 1. 은평구청 건축과-31489(2018.12.14.)호「건축(대수선)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증축/종교시설(교회) 라.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4층, 3개동(주1/부2), 연면적 3,473.51㎡ ※ 증축 : 외부 장애인 승강기 설치, 면적 변동없음 마. 동의여부 : 동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바.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회로증설)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이전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감리자(업체)를 지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성능이 있는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후속민원 안내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강규희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12/21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0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6-0119 /전송 02-357-0129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6)
16838306
20210924143347
본청
예방과-19302
D00000352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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