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연말을 맞아 시민들 이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현장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위반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18.12.18. 22:25 동대문DDP앞 도로 사업개선명령위반(예약표시등) 도봉구 ’18.12.19. 00:56 을지로입구 (구)외환은행본점옆 빈차표시, 방범등소등위반 강북구 ’18.12.21. 00:46 동대문DDP앞 도로 빈차표시, 방범등소등위반 강서구 ’18.12.21. 01:07 동대문DDP앞 도로 빈차표시, 방범등소등위반 영등포구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21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854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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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541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재궐 (02-2133-4592) 관리번호 D000003522474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