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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조치 및 하자보수 완료보고

문서번호 동남권계획과-1548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과장 김남식 오장환 12/21 국승열 협조 사업총괄팀장 조경익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조치 및 하자보수 완료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 조치 및 하자보수 완료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누수) 발생과 관련하여 시공사에 대한 조치계획과 하자보수 완료사항을 보고 드림. 1 현 황 ?? 시민참여관 개요 ○ 규 모 : 지상1층. 가설건축물(전시관). 연면적 350.56㎡ ○ ○ 준 공 일 : 2017. 11.14. ○ 하자내용 : 전시관 옥상 방수공사 하자로 내부 벽체 및 천정 누수 ○ 하자보수보증금 : 1,535만원 (공사비 511백만원, 보증기간 ’17.11.2.~’20.11.1) ?? 하자에 따른 조치경위 ○ ’18.2.19 ~ 7.6 : 시공사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및 공사시행(1~3차) ○ ’18.6.29/8.17/8.30 : 하자관련 전문가 점검?자문 실시(옥상전체 방수공사 필요) ○ ’18.10.2 ~ 10.4 : 하자보수공사 시행(4차) - 누수 지속으로 하자완료보고서 및 하자보수 계획 미제출 ○ ’18.10.30 :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공사조치 및 하자보수 시행계획(방침) - 시공사 행정조치 예고, 하자보수공사 시행,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등 ○ ’18.11. 6 : 시공사 행정조치 예고 ○ ’18.11.12~12.7 : 서울시 하자보수공사 시행 ○ ’18.11.26 : 시공사 행정조치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 방수공사에 관련된 하자보수 공사비 전액 배상하겠다며 행정조치 처분 철회요청 ○ ’18.12.19. : 시공사 하자보수공사비 전액납부(42,680천원) 2 하자보수공사 완료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공사 ○ ○ 공 사 비 : 42,680천원 ○ 공사내용 : 옥상방수(전면 복합방수. 273㎡) + 시설개선공사 (데크해체?재설치, 선홈통 추가, 인조잔디 설치 등) ○ 공사기간 : 2018.11.12. ~ 12.7.(26일) ??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필요성 : 방수공사 특성상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및 시공확인 필요 ○ 자문내용 : 방수공법 및 시공계획 검토, 시공상태 및 담수시험 확인 등 ○ 자문인원 : 총 2명, 7회 실시 - 하자점검에 참여한 건축시공, 건축계획 분야 위원 선정 ○ 자문의견 : 하자보수공사 적정 시행 (별첨 1) 3 시공사 행정조치 검토사항 ? 시공사 행정조치 취소 ○ 부실벌점 : 3점 부과 (예정) → 미부과 결정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별표8] - 사유 : 총공사비 50억미만(5억 1,194만원), 바닥면적 1만㎡ 미만(350㎡)인 건축공사로서, 발주자 재량으로 부실벌점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하자보수 이행 및 하자공사비 전액이 납부되어 행정처분 목적이 달성됨 - 근거 : 시공사 제출의견에 대한 5명이상의 관계직원 심사결과 ⇒ 미부과 결정 (별첨2) ○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 8개월 제한 (예정) → 입찰제한 미실시 결정 - 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 사유 : 부정당업체 입찰 자격제한 기준인 하자비율이 100% 미만이므로 법적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당초) 실제 하자보수 방수공사비 적용 : 전면 시트복합방수+시설개선 공사등 4,268만원 ⇒ 하자비율(277%)=(4,268만원/1,535만원) × 100% ⇒ 7~9개월 제한 ? (변경) 기존설계 방수공사비 적용 : 비노출 우레탄방수 862만원 ⇒ 하자비율(56%)=(862만원/1,535만원) × 100% ⇒ 행정조치 비대상 - 근거 :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자격제한 기준 적용 (별첨3) ○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제기 (예정) → 민사소송 미제기 결정 - 사유 : 시공사가 하자보수공사비 전액 부담 ? 하자보수공사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 자문기관 : 법률지원담당관 (’18.12.10~12.18) ○ 자문결과 자문내용 자문결과 비고 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 대상인지? ?총공사비 50억 미만인 건축공사의 부실벌점 부과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부과가능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기준 없음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는 단순히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제재하는 것은 아니며, 하자비율에 따라 정해짐 ?하자비율 산정은 성능과 비용이 우수한 하자공사가 아닌, 당초 설계에 명시된 방수공법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을 경우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하자비율(하자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금액 비율) -100%미만=제재없음 -100~200%=2~4개월 -200~300%=7~9개월 4 행정사항 ○ 시공사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결과 회신 ○ 시공사가 입금한 하자보수공사비(42,680천원)는 세외수입(잡수입) 처리 붙임 : 1.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각1부. 2. 시공사 제출의견 검토의견서 1부. 3. 법률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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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자문의견(시민참여관 하자보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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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20 시공사 제출의견 검토의견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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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18 ★법률지원담당관] 2018-1032 하자보수공사 관련 행정처분 검토(동남권계획과)_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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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조치 및 하자보수 완료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과
문서번호 동남권계획과-1548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식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35225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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