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10107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윤정환 윤학수 12/21 이원영 협조 서울식물원 공무직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신청 검토 보고 2018. 12.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서울식물원 공무직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신청 검토 보고 2018년 서울식물원 공무직 공개채용 응시자 중 채용서류 반환신청 요청 건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 반환청구 개요 ○ 청 구 인 : ○ 직 종 : ○ 응시번호 : ○ 반환청구서류 : ○ 반환방법 : 방문수령 ○ 반환장소 : 서울식물원 ○ 신 청 일 : 2018. 12. 21.(금) ?? 검토결과 ○ 채용서류의 반환 적정여부 : 적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부 반환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적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 후 채용서류 직접 전달 붙임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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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본청
기획운영과-10107
D00000352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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