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1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대상 자료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052(2018.2.14.)호『2018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나. 市안전지원과-6778(2018.4.2.)호『2018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다중이용업소)』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월 중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19. 1. 7.(월)까지 관련자료를 붙임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대상 1) 신규교육(검사지도팀)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2) 수시교육(위험물안전팀, 검사지도팀) : 법 제8조 제1항 및 2항, 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업소에 종사하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과 해당업소에 종사하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 나. 자료 파악기간 : 2018. 12. 1. ~ 12. 31.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교육예정일 : 2019. 1. 21.(월)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조수민 홍보교육팀장 송재수 소방행정과장 12/21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54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전화 02-2684-8119 /전송 02-2616-1919 / hooya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37139
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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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6546
D00000352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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