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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235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12/21 권기욱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예산5팀장 박진용 종합계획팀장 代강수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미관지구제도 폐지에 따라 으로 건축선 지정 고시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 확대하여 토지이용정보 주민편의 제공 ?? 관련법령 ○ 국토계획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17.4.18) - 미관지구제도 폐지 (필요지역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재편) ○ 국토계획법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17.12.29)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 건축선 지정고시 근거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선 관리방안[도시계획과-14594(‘18.10.1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 ○ 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 추진현황 ○ ’99년 : 25개 자치구 미관지구를 기준으로 건축선 지정 고시 - 지정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4m이하에서 구청장이 고시 - 고시내용 : 미관지구 도로경계선에서 3m 이상 후퇴하여 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17년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의 통?폐합 추진(법령 개정) ?? 건축선 변경 지정(안) ※ 미관지구 폐지 경과조치('19.4.19.限) ?? 조례 개정 사항 ?? 향후계획 ○ ’18.12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채·성별영향평가 의뢰 ○ ’19.01 : 입법예고(20일 이상) 및 관련기관 부서 협의 ○ ’19.01 : 법제 심사 ○ ’19.02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9.02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심사 ○ ’19.03 : 개정조례 공포·시행 붙임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참고 1 용도지구 재정비(안) (제122호, ‘18.6.27) 용도지구 면적(㎡) 검토결과 조정방안 기 존 ⇒ 변 경 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 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폐지)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 경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 지구 중심지(폐지) 수변 일반(폐지) 역사문화(변경) 조망가로 조망가로(변경) 참고 2 자치구 건축선 후퇴 고시문(기정) 참고 3 건축선 변경지정 고시문(안)(변경) 연번 도로명 구간 고시내용 시점 종점 1 아차산로 광장동 5-56 화양동 50-1 건축선 지정 대상지역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고시된 도로명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광장동 2-11 자양동 23-4 2 광나루로 광장동 554-7 군자동 355-10 구의동 631-1 화양동 21-6 3 천호대로 광장동 190-21 중곡동 260-1 광장동 194-4 군자동 463-11 4 긴고랑로 중곡동 56-2 중곡동 238-5 중곡동 125-5 중곡동 249-1 5 동일로 자양동 853 중곡동 587-2 중곡동 611-7 중곡동 681 6 능동로 자양동 854-1 중곡동 16 자양동 72-1 중곡동 291-1 7 용마산로 중곡동 93-11 중곡동 605-1 중곡동 116-6 중곡동 607-3 8 자양로 자양동 813 구의동 73-1 자양동 673 구의동 74-2 9 구의강변로 구의동 624-5 구의동 199-18 자양동 695 구의동 213-1 10 강변역로4길 구의동 546-1 구의동 546-1 구의동 547-8 구의동 546-11 11 강변역로 구의동 546-4 구의동 245-26 구의동 546-10 구의동 245-11 12 아차산로70길 광장동 554-7 광장동 453-1 광장동 484 광장동 570 13 광나루로56길 구의동 546-4 구의동 631-1 구의동 546-2 구의동 629 14 구천면로 광장동 188-31 광장동 314-8 광장동 189-50 광장동 3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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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235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52182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