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316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유리 조용상 代조용상 하종현 12/21 김학진 협 조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검토 2018.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검토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도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신청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 실시협약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게 되는 경우,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재정지원하거나 통행료로 조정함. ※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40조, 강남순환도로 실시협약 제41조 ○ 유료도로법에 따라 군작전용,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종사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50% 또는 100% 감면함.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 구 분 내 용 100% 감면 ?군작전용,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종사차량 등 ?경찰차량, 유료도로 유지관리 차량,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 대처용 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5급) 등 50% 감면 ?경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6~14급)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등 ??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절차 통행료 감면 ⇒ 통행량 및 통행수입 자료 제출 ⇒ 감면차량 전문기관 검증 ⇒ 재정지원 요청 ⇒ 재정지원 또는 예산편성 ⇒ 재정지원금 지원 (해당년도) (익년 1월) (익년 2~6월) (익년 6~8월) (익익년 2월) ?? 재정지원 검토 【신청현황】 ○ 용마터널 `17년도 발생한 통행료 감면 8억원에 대해 재정지원 신청 ○ 강남순환도로 `16년, `17년 발생한 통행료 감면액 각 13억원, 31억원에 대해 재정지원 신청 【전문기관 검증개요】 ○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에 검증 의뢰하여 수행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수행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방법 현장 및 표본조사, 인터뷰, 영업장부 실사 등 검증기간 `17년분 : `18.5.28.~`18.5.29. `16년분 : `17.5.29~`17.6.2 `17년분 : `18.5.30.~`18.6.1 【검증결과】 ○ 통행료 납부대상 차량을 감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외 ○ 제외대상 : 용마터널 136대, 204천원 감소, 강남순환 15,558대, 980천원 감소 〈한국도로공사 검증결과〉 (단위 : 대, 원) 구 분 용마터널(17년도분) 강남순환도로(17년도분) 강남순환도로(16년도분) 차량대수 금액 차량대수 금액 차량대수 금액 경차(50%)감면 814,786 611,089,500 3,082,212 2,465,769,600 1,313,225 1,050,580,000 100% 감면 20,917 32,597,800 104,885 177,345,600 45,328 77,097,600 50% 감면 210,688 158,016,000 573,969 459,248,970 230,942 184,753,600 합 계 1,046,391 801,703,300 3,761,083 3,102,364,170 1,589,495 1,312,431,200 ?? 조치계획 ○ 전문기관의 통행료 감면 검증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액을 지급처리코자 함.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예산과목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 일반회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사무관리비(201-01) 지급금액 금801,703,300원 (금팔억일백칠십만삼천삼백원) 금4,414,795,370원 (금사십사억일천사백칠십구만오천삼백칠십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예금주명 용마터널주식회사 강남순환도로(주) 붙 임 : 1.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관련 실시협약 내용 1부. 2.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관련 내용 1부. 3. 통행량 검증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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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계획과-16316
D0000035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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