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12.20)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12.20)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를 통보하니 추가 보완조사, 심의위원회 상정, 처리기간 준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처분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교통통합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2005구합11981참고) ㅇ 행정처분시에는 여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시행령 「별표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처분으로 우선 처분하여야 함, 과징금 부과 처분(여객법 제88조, 시행령 「별표5」)은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함 (최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정지처분을 우선으로 하기 바람) ※ 승차거부 민원은 처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하여 운송질서 확립 2.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동 공문 접수 즉시 향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항, 민원취하 등 처리 내용 계 시 조사 이첩 시 자체 종결 조합처리 버스정책과 자치구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대상 추가조사 요청 지도 교육 민원 취하 내부 종결 불친절 (택시) 불친절 (버스) 난폭운전 (버스) 143 0 46 19 2 3 26 43 0 4 붙 임 : 자치구 이첩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택시물류과장 조사관 신하춘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전결 12/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5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607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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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이첩내역2018122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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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처분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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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12.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55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하춘 (02-2133-4607) 관리번호 D00000352251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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