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거래분야 및 공산품 담당자 워크숍 개최 관련 지급 강사료 변경 1. 공정경제과-19299(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자치구 소비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거래 및 공산품 담당자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초빙했던 강사 중 1명의 강사료를 시중 출연료를 감안,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 근거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참고사항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나. 변경 대상 : 다. 변경 사유 : 시중 출연료 감안 라. 변경 내역 : 당초 예산에서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참고사항에 근거하여 20% 상향조정하여 지급 마. 워크숍 소요예산 항목별 예산 변경내역(※ 예산과목 변경 없음) 예산과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무관리비 강사료 470천원 580천원 식 비 875천원 875천원 대관료 990천원 880천원 기타운영비 4,000천원 4,000천원 인쇄비, 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계 6,335천원 6,335천원 총 소요예산 변경없음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과장 12/21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9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16835581
20210924143347
본청
공정경제과-19929
D00000352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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