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문구해석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립국어원장(공공언어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문구해석 요청 1. 우리나라 국어의 연구와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서울시에서 1992년 및 1994년에 사회복지법인 SRC(舊 삼육재활원)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하였으나 2018. 9월에 점검한 결과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에 질문서를 보냈으나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을 하므로 국립국어원에 문구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가. 기본재산처분 허가 : 1992. 3. 5., 1994. 5. 10.(붙임1, 붙임3) 나. 법률자문의뢰에 대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 : 2018. 10. 8.(붙임4) 다. 서울시 질문서 : 2018. 11. 29.(붙임5) 라. 사회복지법인 SRC(舊 삼육재활원) 답변서 : 2018. 12. 7.(붙임6) 3. 문구해석 요청 내용 가. 1992. 3. 5. 공문 중 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나. 허가 조건 (1) 현 시설 중 체육관 시설은 철거하되 이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건립할 것이며, 대체시설은 현시설 중 재가장애인등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활용도가 낮은 2층의 관람석등을 제외한 수영장등(약 673평) 1층 면적 규모를 재확보하여 인근의 왜래재활센터 건립계획에 포함할 것 (4) 처분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음“ 나. 1994. 5. 10. 기본재산처분허가서 중 “나. 허가 조건 - 처분(취득)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할 것” 3. 문구해석 요청 사유(붙임5, 붙임6) 가. 질문서 1에 대한 답변서 제목1 - “수영장등(673평) 1층면적 규모”라는 표현은 재활체육관 1층에 있던 수영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으로 연면적을 표현한 것이지 대체건립시설의 1층에 673평을 재확보하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1994. 5. 10. 서울외래재활센터 기본재산처분허가 내역을 보시면 토지면적이 2,069제곱미터(약 626평)임을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지적하시는 1층에 673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에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당시 주무관청인 서울시장의 관인이 찍힌 기본재산허가서의 적법성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문서 2에 대한 답변서 제목2 -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 수영장에 해당하는 면적은 2,296.89제곱미터(694.8평) 1) 지하1층 기전실 주차장 면적(1,064.44제곱미터)을 시설별로 안분(53%)하여 나온 수영장 572.19제곱미터 2) 2층 1,169.26제곱미터와 555.44제곱미터(시설별 면적의 약 53%) 다. 질문서 3에 대한 답변서 제목3 - “수영장등(673평) 1층면적 규모”라는 표현은 재활체육관 1층에 있던 수영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으로 연면적을 표현한 것이지 대체건립시설의 1층에 673평을 재확보하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1994. 5. 10. 서울특별시의 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토지면적이 2,069제곱미터(626평)임에도 허가서를 교부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중대한 착오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문서 4에 대한 답변서 제목4 - “수영장등(약 673평) 1층 면적규모 재확보”에서 “수영장등”에는 수영장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공용공간을 포함한 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번 및 3번 답변의 사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층과 3층의 총 1,724.69제곱미터(522.6평)외에 지하1층의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안분한 591.44제곱미터를 합하면 지적하시는 것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 않다면 1994. 5. 10. 서울특별시의 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토지면적이 2,069제곱미터(626평)임에도 허가서를 교부한 당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중대한 착오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992. 3. 5. 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허가조건 해석 - 수영장등 : 수영장에 부속된 체력단련실, 수영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 국한되고 주차장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수영장 외부의 주차장 등이 포함되기 위하여서라면 “수영장등이 아닌 수영장 등”으로 띄어서 표기하여야 했을 것임 - 2층의 관람석등을 제외한 : 법인에서 주장하는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언급으로, “수영장등”의 의미가 “수영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만 포함하는 의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구임 나. 1994. 5. 10. 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허가조건 적용 - 토지가 2,069제곱미터(626.9평)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활용도가 낮은 2층을 관람석등을 제외한 수영장등(약673평)”은 준수하였어야 함 붙임 1. 1992.3.5. 기본재산처분허가 통보(관악구 사회복지과-431호) 2. 1992.3.6. 삼육재활원 시설이전 실무협의(서울시 사회31300-275) 3. 1994.5.10.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4.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5. 서울시 질문서 6.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답변서(붙임2,4,5,6은 용량초과로 추후 송부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1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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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992.3.5. 기본재산처분허가 통보(관악구 사회복지과-431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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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994.5.10. 기본재산처분 허가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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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문구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97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22105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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