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접수번호 20181213902233 접수건 추가(장애인등록기준 완화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접수번호 20181213902233 접수건 추가(장애인등록기준 완화 등)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등록을 하려고 해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장애등록 기준 완화 및 장애범주 확대에 대해 건의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고, 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유형은 관련 법령에서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지적, 신장, 정신, 자폐성, 언어, 장루ㆍ요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등입니다. 장애인등록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및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등록 기준 완화 및 장애범주 확대를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등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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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접수번호 20181213902233 접수건 추가(장애인등록기준 완화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50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205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