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865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원규 代이원규 진경식 12/20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신영옥 주무관 김강현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검토 TFT회의 결과보고(4차)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검토 TFT회의 결과보고(4차)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관련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계약 및 시행규정이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2. 18.(화) 16:00~18:1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2 ○ 참석자 - 내부위원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계획팀장) - 외부위원 : 법률, 정비사업, 감정평가, 시공, 주거재생 - 용 역 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논의 안건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입법으로 정해야 할 내용의 검토 - - - - - - Ⅱ 회의결과 ○ 신탁업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1/3 이상 토지신탁 삭제 (법 제27조제1호제3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영 제21조제3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 (지정개발자 요건) - - ○ 토지등소유자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선택과 그 추진주체 <> - ○ 지정개발자 지정 동의의 방식 규율 <> - ○ 신탁등기의 시기 <> - - ○ 시공자 등의 선정 <> - - ○ 신속한 사업의 진행 <> - - ○ 토지등소유자의 대의원회 구성 <> - - ○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종료 < > - - - ○ 신탁업자 사업대행자 방식 -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외부위원 6명 참석) - 기준 : 150천원/명, 회(2시간이상 시 50천원 추가)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중간보고 : 2019. 1월 ○ 최종보고 : 2019. 3월 붙임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각 1부. 2. 참석자 명부(외부위원) 1부. 끝.
16833572
20210924143347
본청
재생협력과-18865
D000003520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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