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르면‘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12/20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0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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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013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5202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