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알림 1.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18.9.28.공포ㆍ시행) 및 같은법 시행규칙('18.10.1. 공포ㆍ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2. 특히, 승객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의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객안전 매뉴얼(안)"을 통보하오니 업체별 운영형태 에 따라 편집하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객안전 매뉴얼 비치대상 - 유·도선장, 5톤 이상/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기타 관할관청 지정 유·도선 ○ 승객안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안전한 승·하선 방법, 위험구역 출입금지 사항,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 승객 신분확인 방법(시행규칙 제20조)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 여권 등 요구·확인 - 아동(유아 포함)·초·중·고등학생 등의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후 확인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 ※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장애인등록증, 전산(인터넷), 스마트폰 등 붙임 1. 승객안전 매뉴얼(안) 1부. 2. 유도선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이미지(안)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주)이랜드크루즈,(주)서울마리나,(주)시크릿,아리랑하우스,(주)선스톤쉬핑,오엔,(주)화창레저,(주)현대요트,(주)세븐마린레저,파라다이스,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무관 정윤성 수상안전과장 12/20 백성훈 협조자 주무관 김종식 주무관 김상금 시행 수상안전과-40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573 /전송 02-3780-0572 / lifevoyag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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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069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성 (02-3780-0573) 관리번호 D000003520563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