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동부수도사업소의 공사비지원 등, 누수 문제점 답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동부수도사업소의 공사비지원 등, 누수 문제점 답변 님 안녕하세요? 동부수도 사업소 옥내배관지원팀 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및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세금계산서(사업자 등록상의 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사업자 등록상의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 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나타난 총 공사비의 80퍼센트와 면적별 표준지원 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조하도록 되어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50만원{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 : 110만원 + (연면적 ? 50㎡)× 7,690원}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1-2. 수도꼭지의 재질이 비내식성 부속(아연도강관)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3.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사비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중인 비내식성관을 교체시 지원되며, 보일러 로 연결되는 냉·온수 수도배관은 비내식성 일 경우 수도배관 교체 시 지원금이 지급되나 보일러 자체의 교체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수도배관 교체 지원금은 마당의 수도계량기에 연결되는 배관부터 집안의 모든 노후 수도배관을 교체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원되며, 서울시(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비만 일부지원하며 시공관리 책임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5조 및 제 40조에 따라 건물주(소유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누수에 따른 요금감액은 누수된 부분의 수도설비를 수리하고 영수증에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우편 및 FAX(02-3146-2677)로 보내시고 전화(02-3146-2645) 확인 하시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윤정 주무관 이종린 현장민원팀장 권영하 현장민원과장 12/20 代권영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318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현장민원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4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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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동부수도사업소의 공사비지원 등, 누수 문제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180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정 (02-3146-2474) 관리번호 D0000035210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