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법령에 따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담당자 : 구성모 주무관, 02-2133-638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모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2/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0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86 /전송 / im9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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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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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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