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155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황태익 권민 이해우 12/19 황보연 협 조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실태점검 결과보고 2018.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실태점검 결과보고 공공 건설공사장에서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3항~제5항 - 건설공사장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덤프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Ⅱ 추 진 경 과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제719호 ’17.4.13) -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실태 점검(’18.7.5~7.6)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56개소 중 6개소 점검 - 2개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2대 사용하였거나 사용중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사용중지 권고토록 해당기관에 요청 Ⅱ 점 검 내 용 ?? 점검기간 : 2018. 11. 27.~ 12. 10. ?? 점검대상 : 20개소 ○100억원이상 또는 ’17.11월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100억이상 50억이상 100억미만 10억이상 50억미만 10억미만 계 20 10 2 7 1 도시기반시설본부 17 8 2 6 1 상수도사업본부 1 1 SH공사 2 2 ?? 점검내용 ○건설공사장에서 사용중인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실태 파악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최초등록일 ’05.12.31일 이전 자동차 중 총중량 2.5톤이상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 ’04년 12월 이전(Tier-1) 건설기계(다만,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12월 이전, 75kW 미만은 ’06년 12월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토록 지도 -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등 안내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하여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18.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수도권 관급공사 100억원이상)에 대하여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DPF부착 보조금 지원 안내 등 ?? 점검결과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실태 -「 - - ※ 건설기계 사용실태 구 분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계 374 177 28 134 19 친환경 건설기계 353 177 27 133 1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2 1 1 저공해미조치 19 15 1 3 ○공사장별 점검결과 -「)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주기관 직접발주하는 용역 및 관급자재 반품 등에 대하여는 노후 건설기계에 관리가 부재 - 관급자재인 콘크리트는 시(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 직접발주 (조달구매)하고 있어, 시공사 또는 감리단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내 진입제한하거나 실태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건설폐기물 반출용역”과 같이 시 발주하는 용역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진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내 진입제한에 대하여는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개선방안)물품납품, 용역(일시적 이용 등 포함)에 대하여도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내 진입제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일시적 또는 시발주 용역을 포함하여 발주시 ‘공사장 내에서 출입하는 건설기계’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조건부여 ※ 일시적 : 자재 운반?하역을 위한 자재운반 또는 1일 이내 단시간 작업 등 Ⅳ 행 정 사 항 ○위반업체에게 벌점 부과 등 불이익 조치 및 건설기계 실태점검을 포함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계획서” 수립?시행(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8에 의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 ○건설공사 뿐만아니라 물품납품, 용역(일시적 이용 등 포함)에 대하여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내 진입제한토록 공문요청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명시) “건설폐기물 반출용역”,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 구매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공사장내에 진입토록 발주시 특수조건에 명시 - (공사장내 노후 건설기계 진입제한) 시발주 용역 뿐만아니라 일시적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공사장내 진입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직접 진입을 제한하거나 감리업체(시공사)을 통한 진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 대한 차량관리 필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위반공사장에 대하여 건설기계 사용실태 수시점검 예정 붙임 1.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실태 점검결과 1부 2. 현장점검 사진 1부. 3. 공사장별 건설기계 사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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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본청
대기정책과-16155
D0000035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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