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484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이상이 10/04 정기창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3팀장 김대진 국제교류담당관 代강영규 서울형 옴부즈만과 선진옴부즈만 제도와의 교류 및 고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변경) 2018. 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와 선진 옴부즈만제도 운영 비교 분석 고찰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 여 행 자 : 2명(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 여 행 국 : 미국(워싱턴, 뉴욕), 캐나다(토론토) ○ 여행기간 : 2018. 10. 11.(목)~ 10. 20.(토),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서울형 옴부즈만제도의 우수 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선진 옴부즈만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교류를 통해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선진적인 모델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선진도시 옴부즈만들과 경험 및 학습 공유가 꼭 필요함 ※ 소명의견 붙임 자료 제출 서울형 옴부즈만과 선진옴부즈만 제도와의 교류 및 고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Ⅰ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 및 주도 옴부즈만 운영사례를 학습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의 우수 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선진 옴부즈만 제도와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현 제도 발전 도모 ○ 국제기구 옴부즈만 및 특수(기관)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의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 및 역량제고 여행기간 2018. 10. 13.(토)~2018. 10. 20.(토), 6박 8일 여 행 국 미국(워싱턴, 뉴욕)/캐나다(토론토) 방문기관 (1) 미국, 워싱턴·뉴욕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Ombudsman) - 뉴욕시 공익옹호관 (Public Advocate for the City of New York) - UN 옴부즈만 (UN Ombudsman) (2) 캐나다, 토론토 - 온타리오 옴부즈만 (Ontario Ombudsman) - 토론토 옴부즈만 (Toronto Ombudsman)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박진영 남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장정욱 남 서울시 Ⅱ 여행 계획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일차 10/13 (토) 인천 10:30 워싱턴 (미국) 11:20 ? 출국 : 인천 → 워싱턴(미국) - 일정별 방문기관 자료 사전 준비 2일차 10/14 (일) - 워싱턴 (미국) ? 기관 방문 준비 3일차 10/15 (월) 워싱턴 (미국) 17:00 뉴욕 (미국) 18:18 미국 총무청 옴부즈만 ? 기관 방문 인터뷰 - 기관 관계자 브리핑, 질의응답, 인터뷰 - 방문기관 관련 자료 수집 4일차 10/16 (화) - 뉴욕 (미국) 뉴욕시 공익옹호관 ? 기관 방문 인터뷰 - 기관 관계자 브리핑, 질의응답, 인터뷰 - 방문기관 관련 자료 수집 유엔옴부즈만 ? 기관 방문 인터뷰 - 기관 관계자 브리핑, 질의응답, 인터뷰 - 방문기관 관련 자료 수집 5일차 10/17 (수) 뉴욕 (미국) 8:40 토론토 (캐나다) 10:11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 기관 방문 인터뷰 - 기관 관계자 브리핑, 질의응답, 인터뷰 - 방문기관 관련 자료 수집 6일차 10/18 (목) -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 옴부즈만 ? 기관 방문 인터뷰 - 기관 관계자 브리핑, 질의응답, 인터뷰 - 방문기관 관련 자료 수집 7일차 10/19 (금) 토론토 (캐나다) 10:00 벤쿠버 (캐나다) 12:01 ? 환승 : 토론토 → 벤쿠버 8일차 10/20 (토) 벤쿠버 (캐나다) 19일 14:30 인천 17:50 ? 귀국 : → 인천 수행 내용 1. 출장자 역할 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 시 개인별 업무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국외훈련 총괄 및 자료수집 <<기관방문 관련자 면담 총괄>>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 조사 및 관련자 면담 ○ 뉴욕시 공익옹호관 활동 조사 및 관련자 면담 ○ 국제연합 옴부즈만 조사 및 관련자 면담 ○ 온타리오 옴부즈만 관련자 면담 ○ 토론토 옴부즈만 관련자 면담 ○ 방문기관 우수사례 질의·응답지 작성 및 출장보고서 작성 등 ○ 현지 시찰계획 수립 및 일정 협의 장정욱 (시민감사옴부즈만) 국외훈련 실무 및 자료수집 <<관련 자료수집 및 일정계획 운영>> ○ 국제연합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 권한, 민원 처리절차 등 자료수집 및 관련자 면담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고충민원 처리, 권한, 민원처리절차 등 자료수집 및 관련자 면담 ○ 뉴욕시 공익옹호관 활동 자료수집 및 관련자 면담 ○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절차비교, 공조방안 등 자료수집 및 관련자 면담 ○ 토론토(주도)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절차비교, 공조방안 등 자료수집 및 관련자 면담 ○ 방문기관 우수사례 질의·응답지 작성 및 출장보고서 작성 등 ○ 현지 시찰계획 수립 및 일정 협의 2.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국가별 방문기관 세 부 내 용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 ○ 연방총무청 옴부즈만의 업무 및 조사 관할 범위, 주요 기능 및 역할, 조직 구성, 민원처리 절차 및 현황 ○ 연방총무청 내 다른 부서(예: 감사부서)와의 관계 및 협조방안 ○ 다른 주정부 또는 지역의 유사기구와의 협조방안 뉴욕시 공익옹호관 ○ 공익옹호관과 옴부즈만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방안 ○ 공익옹호관(직원) 전문성 향상 방안 및 시민 참여 방법 국제연합(UN) 옴부즈만 ○ 국제기구 옴부즈만의 위상 및 역할 ○ 소재 국가 수사기관 및 사법부와의 관계 ○ 조사 범위 및 민원제기 방식 ○ 소속 기구 또는 회원(국)의 참여 또는 협조 방안 캐나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의 특징 ○ 토론토 옴부즈만 등 기초지방정부 옴부즈만과의 권한 쟁의 및 협조 사례 ○ 옴부즈만 활동의 시민참여 방안 ○ 옴부즈만 활동의 세계적 인지도 이유 ○ 옴부즈만 교육 프로그램 특징 및 성과 토론토 옴부즈만 ○ 주 옴부즈만과의 권한 쟁의 및 협조 사례 ○ 옴부즈만과 타 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 방안 ○ 옴부즈만 활동의 시민참여방안 Ⅲ 여행 경비 경비 총액 : 7,900,248원 산출 내역 (단위: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항공사 조합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비자 (ESTAR) 여행자보험 계 7,900,248원 6,693,800원 4,283,000원 $3,066 (3,484,018원) $480 $922 $1,664 80,000원 53,230원 박진영 3,960,846원 3,346,900원 2,141,500원 $1,533 (1,742,009원) $30?8일 =$240 $81?4일 + $59?2.3일 =$461 $150?4일 + $116?2일 =$832 미국+캐나다 =40,000원 37,337원 (2호 가목) 장정욱 3,939,402원 3,346,900원 2,141,500원 $1,533 (1,742,009원) $30?10일 =$240 $81?4일 + $59?2.3일 =$461 $150?4일 + $116?2일 =$832 미국+캐나다 =40,000원 15,893원 (2호 가목) ※ 기준 환율 : 1USD = 1,136.34원{18.10.2. KEB하나은행 현찰매입기준 환율 적용}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및 국외업무여비 ○ 사무관리비 : 현지 기관방문 통역비 지원(귀국 후 통역비 산정 정산)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국외업무여비 :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Ⅳ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미국·캐나다 지역의 국제기구 옴부즈만, 특수 옴부즈만, 지방정부 옴부즈만 등에 홍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 선진의 국제기구 옴부즈만, 연방정부의 특수 옴부즈만, 지방정부 옴부즈만의 운영방법, 직권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학습하여 우리 시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 ○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 및 선진 민원해소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권익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 구축 ○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 경제적 비용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옴부즈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하여 대내외적으로 옴부즈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 마련 Ⅴ 기관방문 사전준비 사항 1.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 방문일시 ○ 2018. 10. 15(월) 13:00~14:00 사전준비 [개요] ○ 기관명 : 미국 연방총무청 ○ 장 소 : 1800 F Street NW Washington, DC 20405 ○ 면담자 : [자료수집] ○ 연방옴부즈만 지침 및 표준 ○ 분쟁해결에서 옴부즈만의 역할(보고서) [질의요지]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의 특징, 주요 역할, 활동 사례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의 독립성 제고 방안은? ○ 미국 연방총무청 옴부즈만의 전문성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피감기관(부서)의 수용율 및 수용율제고방안은? ○ 직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보호방법은? ○ 부서나 부서 구성원의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책은? 2. 뉴욕시 공익옹호관 방문일시 ○ 2018. 10. 16(화) 10:00~12:00 사전준비 [개요] ○ 기관명 : 뉴욕시 공익옹호관 ○ 장 소 : City Hall Park, New York, NY 10007 ○ 면담자 : (공공정책옹호관) [자료수집] ○ 공익옹호관의 구성 및 운영, 직무 관할의 특징 ○ 공익옹호관의 조사-권고 사례 ○ 뉴욕시 공공옹호 증진보고서 [질의요지] ○ 공익옹호관의 특징, 주요 역할, 활동 사례 ○ 공익옹호관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공익옹호관이 선출직인데 뉴욕시 다른 부서와의 관계 및 협력방안은? ○ 공익옹호관이 다른 공직에 출마 선언했는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궐위시 선출직인 공익옹호관의 임기 및 역할은? ○ 시의회와는 어떠한 관계이고 어떤 협력을 하는지? ○ 공익옹호관이 바뀌면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원중에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 있는지? 구성이나 출신은 어떻게 되는지? ○ 이민자 또는 소수언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 공익옹호관은 미국에서도 독특한 지휘 및 역할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 공익제보자들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3. UN 옴부즈만 방문일시 ○ 2017. 10. 16(화) 14:30~16:00 사전준비 [개요] ○ 기관명 : 국제 연합 ○ 장 소 : New York, NY 10017 ○ 면담자 : (UN사무차장보 겸 옴부즈만) (중재국장) [자료수집] ○ UN 옴부즈만 역사 ○ UN 옴부즈만 연례보고서 ○ 국제옴부즈만 윤리규정 [질의요지] ○ UN 옴부즈만의 특징, 주요 역할, 활동 사례 ○ UN 옴부즈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UN 옴부즈만의 독립성 제고 방안은? ○ UN 옴부즈만의 전문성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 UN은 전세계에 산하기구가 분산되어 있는데 옴부즈만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각 기구들과 협력하는가? ○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 산하기구가 위치한 국가의 정부 및 사법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고, 협력하는가? ○ 중재서비스는 무엇이고 옴부즈만활동과 어떤점에서 같고 어떤점에서 다른가? 4.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방문일시 ○ 2018. 10. 17(수) 13:30~15:00 사전준비 [개요] ○ 기관명 :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 장 소 : 483 Bay Street, Toronto, Ontario, Canada M5G 2C9 ○ 면담자 : [자료수집] ○ 온타리오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 주정부 등 조사사례 ○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법 [질의요지] ○ 온타리오 옴부즈만의 특징, 주요 역할, 활동 사례 ○ 온타리오 옴부즈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온타리오 옴부즈만의 독립성 제고 방안은? ○ 온타리오 옴부즈만의 전문성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영어 사용자와 프랑스어 사용자의 문화가 다를텐데 어떻게 대응 하는가? 소수인종에 대한 민원처리 방법이나 만족도의 차이는 조사하고 있는가? ○ 더 작은 단위 옴부즈만과의 관계(ex 토론토 옴부즈만)는 어떠한가? ○ 학교, 법원 등 불만도 처리하나? (고충처리의 범위) ○ 정치인이나 주 정부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토론토시 옴부즈만 방문일시 ○ 2018. 10. 18(목) 10:00~11:30 사전준비 ○ 기관명 : 토론토시 옴부즈만 ○ 장 소 : 375 University Avenue, Suite 203 Toronto, ON M5G 2J5 ○ 면담자 : [자료수집] ○ 토론토 옴부즈만의 이력·구성·운영 (연례보고서) ○ 교통, 주택, 응급 서비스 등 조사 사례 (조사보고서) [질의요지] ○ 토론토 옴부즈만의 특징, 주요 역할, 활동 사례 ○ 토론토 옴부즈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토론토 옴부즈만의 독립성 제고 방안은? ○ 토론토 옴부즈만의 전문성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전부 조사하는지?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는 없는지? ○ 홈페이지에 따르면 업무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 인가? ○ 다른 국가의 옴부즈만의 경우 기소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알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결정(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토론토시의 경우는 어떠한지와 수용율 및 수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 주 옴부즈만과의 관계 및 협력여부 ○ 역대 옴부즈만이 변호사인데 그 이유 및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 옴부즈만 활동의 시민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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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484
D000003459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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