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구급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변경 및 알림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구급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변경 및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7034(2018.6.18.)호『2018년 구급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결과보고』 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53조(연장근로의 제한) 2. 근로기분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8년 양천소방서 구급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변경 결과 및 변경사항을 알리니 사용부서에서는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약 일 : 2018. 6. 18.(월) 변경일 2018. 6. 28. 나. 채 용 자 : 최화영(93.10.05.) 다. 계약기간 : 2018. 6. 25. ~ 2018. 12. 24. (6개월) 라. 개정내용 ? 1주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함.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법정근로 40, 연장 12시간) → (개정 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최대 68시간 까지 근로 가능) 붙임 1. 근로계약서(변경)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대체인력 현안 업무 안내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성종 행정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代이상규 소방서장 06/29 代유충렬 협조자 담당자 김정수 시행 소방행정과-766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4 /전송 02-2652-5085 / josun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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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최화영)-근로기준법개정 수정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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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대체인력 현안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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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구급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변경 및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660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종 (02-2651-7384) 관리번호 D0000033920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