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7066)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대방역세권)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8.12.17.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접수하신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반대 나. 회신내용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1월 토지등소유자 31.1%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19.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보류되었으며, 향후 입안권자인 동작구에서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역현황, 찬반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동작구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2/2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830689
20210924143841
본청
임대주택과-16455
D00000352045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