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대방역세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7066)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대방역세권)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8.12.19. 서울시의회「의회신문고」및 임대주택과에 접수하신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반대 나. 회신내용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1월 토지등소유자 31.1%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19.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보류되었으며, 향후 입안권자인 동작구에서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역현황, 찬반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동작구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2/2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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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대방역세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470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204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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