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834(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도개선 개정(안)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요청해 온 바,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검토 의견을 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18.12.24(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안) - 협력사업비 평가내용 변경(평가항목 제외, 출연비율 상·하한 제시, 배점 축소 등) - 지역사회 기여실적 배점 하향,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자율반영 - 공개경쟁 참여 금융기관 총점 및 항목별 점수 공개 - 주민의견 수렴 평가항목 신설 등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주요 개정사항(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장) 주무관 이영민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12/20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61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02-2133-1029 / lymin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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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1989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3216) 관리번호 D00000352074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시금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