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821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이형숙 代이정국 12/20 김진효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18.12. 도 로 시 설 과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우리부서 세외수입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을 시효결손처분을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제19조 -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06조를 준용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 납세자자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이행금강제금·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체납현황 ○ 과세연도별 체납현황(가산금 포함) - (단위 : 원) 2013년 9월 이전 2013년 (’13.10월~12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시효결손처리 대상 : 4건 ○ 38세금징수과로 고액세외수입 이관건수 및 체납액 : - 2013년 : - 2014년 : )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시효만료 대상현황 처리 - 시 ? 시효소멸(결손) 체납 정리 세부계획 ○ 세 목 명 : 일반회계, 부담금,[시일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처분건수 : 4건(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과세일자 : 2011.8.3 ~ 2013.9.2. ○ 부과금액 : 금1 ○ 처리내용 :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은 시효결손 처분함 ※ ○ 처분내역 : 시효기간 완성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별첨 첨부) ? 추진일정(2018년 12월중 결손처리 완료 추진) ○ 시효결손처분 처리시 압류 및 재산관련 등은 38세금징수과와 업무 협의 ○ 시효결손처분 조치결과 처리 ○ 시효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고액 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 처분 ? 향후대책 ○ 체납고지서가 부과된 후 세외수입 우편반송 결과를 조회한 후 반송처리 된 자료는 주소 등 오류 정정하여 재발송 처리 ○ 해당 손괴자 및 해당보험사에 부과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징수관련 전화 독려 ○ 고지부과 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해당보험사는 압류 조치 붙임 : 1. 시효기간 완성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현황 각 1부. 2. 세외수입 체납현황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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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821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숙 (02) 2133-1659) 관리번호 D00000352042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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