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둘레길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762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김동완 代김동완 12/20 하재호 2018년 서울둘레길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2. 자연생태과 2018년 서울둘레길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한 서울둘레길 위탁사무에 대하여 2018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위탁현황 ○ 대 상 : 서울둘레길 157km ○ 위탁기간 : ’18. 01. 01. ~ ’20. 12. 31. ○ 주요시설 : 서울둘레길 안내센터, 둘레길 안내시설물 등 ○ 위탁사무 : 서울둘레길(8코스. 157km) 시설 관리·운영 ○ 수탁관리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표 손중호 ○ 편성예산 : 400백만원(‘18년도) ? 지도점검 개요 ○ 점검일정 : ’18. 12. 17.(월) ~ 19.(수)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점 검 자 : 녹지사무관 김동완 등 2명 ○ 점검내용 - 협약이행 여부(주요사업계획 추진현황, 사무처리 등) - 예산·회계관리, 고용 및 근로환경 - 재산관리 실태(재물조사) 등 [ 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울숲 위수탁협약서 제13조 □ 총 평 ○ ’18년 주요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추진과 둘레길 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경비지출 투명성을 위해 사용하는 e나라도움카드의 월 사용한도액이 낮게 책정하여 카드사용이 제한됨 ○ 민간위탁금에 본사 운영경비가 수수료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사 직원의 서울둘레길 출장비 등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인건비 항목 중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및 계약심사결과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함 ○ 근무상황부 등 일부 양식을 개선하고 사무편람에 반영해야 함 □ 시정조치 요구 ○ e나라도움카드의 월 사용한도액을 상향하여 경비지출 투명성 향상 ○ 수수료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본사 서울둘레길 출장비 등)은 본사에서 지급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및 계약심사 범위 내에서 지급 ○ 출장명령부(관내), 근무상황부(연가사유란 삭제), 소모품관리대장(결재란) 양식을 개선하여 사무편람에 반영 ○ 민원사무처리결과보고서 분기별 작성(내부결재) □ 행정사항 ○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조치 결과(계획)는 ‘18.12.31.(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 2018년 지도점검결과 세부내용(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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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둘레길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762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2133-2111) 관리번호 D0000035211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