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97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원건 임한선 12/20 박순일 협 조 소방행정과장 우성삼 재난관리과장 이은와 현장대응단장 장종동 담당자 조애정 - 서울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관련 - 2018년 지하구 소방안전대책 2018. 12. 마 포 소 방 서 (예 방 과) - 서울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관련 - 2018년 지하구 소방안전대책 최근 서울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지하구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핵심기반시설인「지하구」화재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18.11.24.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화재 - 재산피해:약80억원(통신구79m 구간소실) ※서대문등 5개구와 고양시 일부 통신ㆍ카드결제 장애 ◈서울지역 지하구 화재발생사례 - 2000. 2월 여의도 공동구 화재(피해:62억6천만원) - 1994. 3월 종로5가 통신구 화재(피해:1억3천만원) 길이 500m미만의 지하구(소방시설설치제외) 화재안전관리 미흡 ? 현행법상 500m미만 지하구: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제외 ※ KT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20m로 상기 시설 미설치 → 급속한 연소 확대 《현행법상지하구》 ◈통신구, 전력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냉난방 배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하 구조물 중 폭 1.8m, 높이 2m, 길이 50m이상인것(전력·통신용은 500m이상)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여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Ⅱ 현황 및 문제점 마포구 현황 : 8개소(통신구 2, 전력구 5, 공동구 1) 화재 현황(`13년~`18년 / 서울시 전체) ? 최근 5년간 화재건수는 1건 발생 ※ 1건 : ‘18. 11. 24. KT통신구 화재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 0 0 0 8,000 2018년 1 0 0 0 8,000 문제점 <화재예방 측면> ? 지하구 전담 관리시스템 부족 → 화재 등 재난 대응역량 부족 ※목동?여의도?가락?개포?상계?상암·뉴타운 공동구에 대해서만 서울시설공단 통합감시 ? 현행법상 500m이상의 지하구에 자탐 및연소방지설비설치 - 500m미만 대상은 소방시설 및 CCTV등 감시설비 태부족 <화재진압활동 측면> ? 다량의 농연과 고열이 발생하여 진입 곤란 → 상황파악 곤란 및 소방활동 장시간 소요 ? 전기·통신등 핵심 사회기반시설 소실 → 막대한 사회적 피해 및 시민불편 발생 Ⅲ 세부추진 계획 전략1. 화재예방활동 강화 ① 통신시설 재난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기실시] ? 기 간 : 2018.12.3.(월) ~12.19.(수) ? 대 상 : 통신시설 3개소 ? 방 법 : 소방 & 전파관리소 합동점검 ※ 市 예방과-30895(2018.12.04.) “통신시설 재난관리실태 특별점검 알림” 시행중 ② 지하시설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조기 실시 [검사지도팀] ? 기 간 : 2019. 상반기(별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대 상 : 지하구 등 지하시설물 전 대상 ※ 2018.12월 기실시 대상 제외 ? 내 용 : 소방시설 적정관리, 자체점검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③ 관서장 등 팀장 이상 지하구 현지확인 [예방팀] ※별도계획 수립 ? 기 간 : 2018. 12월 ~ 2019. 2월 ? 대 상 : 지하구 8개소 ? 방 법 - 관서장 : 자체 계획수립 후 확인 점검 ※ 공동구는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상암공동구 1개소) - 기 타(팀장 및 센터장 이상) : 자체 계획 수립하여 월 1회 확인 점검 ? 내 용 - 대상별로 소방안전책임관제를 지정하여 운영 -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확인 및 화재예방 조치 등 ④ 지하구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1회) ? 대 상 : 지하구 8개소 ? 내 용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 대응체제 구축 - 화재예방 및 화재취약요인 관계인 순찰 및 점검 강화 - 지하구와 소방서(상황실)간에 HOT-LINE 개설로 신속한 상황관리 등 전략2. 화재대응능력 강화 ①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 ? 방 법 : 각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진압작전 수립 ※ 소방본부(현장대응단), 서울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에 소방안전지도 등록 공문 송부 ②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1회) ? 대 상 : 지하구 8개소 ? 방 법 :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 내 용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화재 및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인명구조방안 강구 대책 마련 - 연소방지설비 살수설비 위치 확인 및 정상여부 작동 확인 등 - 환기구 등에 폼 관창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진압훈련 실시 전략3. 제도개선 건의 ? <소방청에 기 건의완료> 연 번 소방시설 현 행 개 정 1 지하구 범위 전력 또는 통신용의 경우 500m이상만 지하구에 해당 전력 또는 통신용의 경우 길이 상관없이 모두 해당 2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공동구에만 설치 모든 지하구에 설치 3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만 설치 모든 지하구에 설치 4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없음 모든 지하구에 설치 5 연결살수설비 해당없음 모든 지하구에 설치 6 연소방지도료 전력용의 경우20m (단,통신케이블의 경우 10m) 이상 도포 지하구 내 모든 케이블 및 전선 등에 도포 7 방화벽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100m이내마다 설치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관서장 등 팀장 이상 지하구 현지확인 계획은 정기 인사이동 직후 별도 알림 예정이고, ? 추진실적은 2018. 3. 1.(금)까지 예방과 문서 제출. 붙임 1. 지하구 현황 1부. 2. 지하구 소방안전대책 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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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4970
D000003520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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