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1)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1)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연말을 맞아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18.12.16. 01:27 홍대입구역 9번 택시외부표시 강남구 (002524) 2 ’18.12.16. 23:55 홍대 상상마당 〃 송파구 (002525) 3 ’18.12.17. 00:22 동대문굿모닝시티 〃 도봉구 (002526) 4 ’18.12.17. 00:44 홍대입구역 2번 〃 강서구 (002527) 5 ’18.12.17. 00:49 동대문굿모닝시티 〃 은평구 (002528) 6 ’18.12.17. 00:50 홍대 상상마당 〃 강서구 (002529)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욱동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20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8450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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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450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동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352047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