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492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2/20 代김유식 협조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2. 14(금), 15: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3)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19,002㎡) 공동주택(340),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8/49 조건부의결 신규 2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화양동 303-1 외 12필지 (35,354.2㎡) 공동주택(730)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2/35 조건부 (보고)의결 -서면보고 신규 3 개나리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주택사업과)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외 4필지 (21,570.60㎡) 공동주택(499) 및 부대복리시설 3/35 조건부 (보고)의결 -서면보고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2. 14(금) 15:00 사 업 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구조+굴토) 신청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의결번호 (굴)2018-2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굴착평면에서 지하연속벽 벽체의 변곡 및 우각으로 인해 앵커 정착부의 중첩 및 간섭으로 안정성 저하와 지하연속벽의 시공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하연속벽 벽체를 직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B-B에서 지하철 인접한 구간에 안정액의 유출 방지를 위해 SGR그라우팅 시공을 계획하였는데, 안정액의 유출방지 목적에 맞게 도면에 SGR그라우팅을 선시공하고 지하연속벽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순서를 명기하기 바람 1-4 ○ 굴착계획단면 B-B에서 안정액 유출 방지 목적으로 SGR그라우팅을 풍화암 및 연암층에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바, 암반층의 경우 투수계수가 낮아 시공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 지하연속벽 시공에 따른 안정액 유출 제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B-B에서 SGR그라우팅에 의한 서울숲역사 구조물의 영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기 바람 ○ 지하연속벽에 대한 근입깊이는 시공중(굴착시)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제시하기 바람 ○ 지하연속벽의 근입장에 대한 검토에서는 공법 특성상 안전율을 가능하면 4~6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 지하연속벽 철근 이음부의 Coupler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지점에서의 연결을 피하고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숏크리트 타설 전 Face Mapping을 실시하여 비우호적 절리 등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락볼트 등을 추가하도록 노트에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B-B(TYPE-6, 7)의 경우 굴착저부 구간은 연암이상 지반으로서 레이커 설치시 굴착 등 시공관리 부실에 따른 지반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 되므로, 굴착 후 확인 된 암반이 양호한 경우 앵커나 락볼트를 고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TYPE-6에서 분당선 서울숲역 측 레이커 설치시 1, 2단 간격이 3.0m이므로 중간에 락볼트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46) ○ ‘H-pile+숏크리트’ 흙막이의 경우, 배면에 수압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속유출에 따른 토사유실이 없도록 수발공 등을 설치하도록 노트에 명기하기 바람 ○ 대심도에 파일 시공시 수직도 유지를 위한 특별 시공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지하철안정성보고서’ 수치해석이론은 사용프로그램의 유한요소식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 흙막이 벽체와 지지공법 계획에 있어서 공법별 경계부에 대한 상세 구조적 안정성검토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기 바람 ○ 주변 침하검토에서는 수치해석과 함께 경험식으로 추가 검토하기 바람 ○ 당 지하구조물의 굴착 안정성 확보는 탑다운 공법으로 지하구조물 중간 슬래브와 일부 버팀보 형식에 의하는 방식인바, 중간슬래브와 일부 버팀의 토압에 대한 구조안정성에 대해 별도 확인 검토하기 바람 ○ 철골보와 시어월(Shear Wall) 접합 상세의 철골 연결부 구조 안정성을 검토 보완하기 바람 ○ 인접분당선 Rail Level의 상대적 변위에 대해 보완 검토하기 바람(절대변위 수치 아닌 상대변위로 검토하기 바람) 2-4 ○ 레이커 하단부 부재 집중부에 대한 상세도 및 구조안정성에 대해 보완하기 바람 ○ 레이커공법 시공으로 발생하는 구조체의 손상, 누수 및 공기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사착수전 보위치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선 실시설계 등을 작성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안건 P38) ?? 계측관리 분야 ○ 어스앵커의 측력 측정 위치는 굴착에 따른 하중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하중계 및 변형률계가 동시에 설치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계측계획에서 지중경사계를 지하연속벽 배면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지중경사계를 지하연속벽 벽체 내부에 설치하여 실거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계측계획에서 지하수위계의 위치는 흙막이 벽체 인접지점을 포함하여 영향범위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기타분야 ○ 당 공사 구간은 인접 지하수 흐름 유속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수 흐름에 따른 지하연속벽 콘크리트의 유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완하기 바람 ○ ‘부력검토’는 구조물에 대해서 계산한 내용중 공사중에 필요해서 영구배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중의 지하수만은 해결할 수 있으나 폭우(시간당 50mm이상)시는 영구배수로 인한 연면적당 토출량이 현저히 적어 해결이 않되니 맹암거로 시공하기 바람(안건 P56) 또한, 영구배수 적용시 부력과 자중과의 계산에 의한 결과에 따라 배수공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연면적에 따른 영구배수의 토출량을 계산하여야만 수위를 조절하는 공법을 적용할수 있으니 이에 대해 설명하시고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국부적인 부력검토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압력과 부력을 종합하여 구조물 전체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 당 구조물의 지하수 배수 시스템이 Dewatering 방식인바 이에 대한 적정성 근거 논리 검토 보완하기 바람 ○ ‘수해방지계획도’에 제시한 임시침사지 규격이 너무 적으니 원단위법으로 계산한 용량에 맞는 임시침사지를 계획하기 바람. 특히, 깊이는 익사사고 우려가 있으니 1.5m 이내로 계확하기 바람(안건 P50) 3-4 ○ 암반굴착시 발파에 대하여서는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이결과에 따라 발파계획을 변경 선정하도록 제시가 요구됨. 특히 주변구조물 뿐 아니라 자체구조물에 대한 진동의 영향도 검토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18. 12.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2. 14(금) 15:00 사 업 명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구조+굴토) 신청위치 광진구 화양동 303-1외 12필지 의결번호 (굴)2018-2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 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 산정에서 지층의 성분특성상 풍화암의 경우 점착력 적용값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차수벽 시공 구간을 지반조사시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지반조사 시기가 2018년 3월(1차), 2018년6월(2차)에 실시되었으므로 서울시 지반정보시스템과 주변 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기철 지하수위를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굴착계획단면 D-D 및 E-E에 대하여 건국대 내 건물과의 이격거리, 단차, 축대 또는 옹벽 유무와 상세를 확인하여 제시하고 필요시 영향 정도를 검토하기 바람 1-3 ○ 당부지와 건국대간 단면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굴착 안정 검토 및 시공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D-D, E-E에 대한 명확한 지형을 확인하고 제시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F-F에 대해 방향표시도와 도면의 단면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 F-F에 대하여 3차원 거동에 대한 검토를 하기바람(2차원 해석할 단면이 아님) ○ 굴착계획단면 F-F와 G-G 교차부 지지계획 중 주유소 방향 사면에 평행하게 설치되는 앵커의 정착장은 사면안전율 최소가 되는 활동면 외곽에 배치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 축력 측정용 하중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측기 종류별로 관리기준치를 설정하여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어스앵커 상세도에서 P.C Strand는 인장시험 및 재긴장을 위하여 앵커헤드에서 50cm정도 여유를 두기 바람(안건 P62) ○ 가시설 구조 검토시 어스앵커 각단의 축력산정 결과와 P.C Strand의 수량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제거식 앵커 시공순서에 대하여 상세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 주유소가 위치하는 굴착계획단면 F-F에 수직한 단면에 대하여 주유소 지하시설 파악 및 영향도를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벽체와 지지공법 계획에 있어서 공법별 경계부에 대한 상세 구조적 안정성검토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기 바람(특히, 모서리부분에 대하여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됨) ○ 레이커의 콘크리트블럭에 대한 설계시 변위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레이커 공법부위 레이커 공법시공으로 발생하는 구조체의 손상 누수 및 공기지연 등을 고려 일부분을 자립식 말뚝공법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안건 P34) ○ 굴착 인접부의 가스관 변형에 대한 안정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굴착부 안정성 해석은 2-D Mesh해석으로 이뤄진바, 이 경우 다소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석 결과가 다소 보수적인 2-D Frame 굴착 해석 추가 보완, 침하경사 등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에서 굴토공사에 따른 취약부분을 산정하여 이 선정된 위치에 대한 논리적인 계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계측계획도의 경사계 “I”는 지중경사계로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 계측계획 관련하여 주유소에 인접한 단면에 대하여 지표 침하계 1~2개소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2-3 ○ 구의초등학교 앞길 흙막이 앞에 지중경사계 2개소 정도 추가하여 굴착에 따른 도로 노면 변형 및 손상을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수해방지계획도’에 제시한 임시침사지 규격이 너무 적으니 원단위법으로 계산한 용량에 맞는 임시침사지를 설치 해야 할 것이며, 익사사고우려 깊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18. 12.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2. 14(금) 15:00 사 업 명 개나리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굴토) 신청위치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외 4필지 의결번호 (굴)2018-2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 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 산정에서 지층의 성분특성상 풍화토와 풍화암의 경우 점착력 적용값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위 검토에 있어서 조사시기에 차이가 있고 주변 구조물 배수시스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기존 아파트 건설시 적용된 굴착공법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 바람 1-3 ○ 흙막이 벽체와 지지공법 계획에 있어서 공법별 경계부에 대한 상세 구조적 안정성검토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레이커와 사보강 버팀보구간 경계부에 대하여서는 보다 상세한 시공과정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레이커 설치에 따른 구조물과 저촉구간에 대해 철근조립 등 상세도를 제시하기 바람 ○ 레이커 합벽구간 해체검토시 적용토압 조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해체시 캔틸레버구간의 경우는 정지토압을 적용하여 부수적으로 검토 바람) ○ 연암층의 레이커 지지부 굴착방안을 제시하고, 굴착에 따른 레이커 설치 안정성 위해요인을 시공시 유의토록 도면에 노트처리하기 바람 ○ 암반구간 레이커 설치시 레이커 하부 굴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발파시 진동에 따른 레이커의 안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레이커와 띠장과의 연결부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지하 구조물 벽체 시공과 함께 레이커 지보재는 철거 함에 있어서 지하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라며, 또한 레이커 부재로 인하여 본체 슬래브 손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 다음 그림 표기부분의 레이커 부재 집중부에 대한 상세도를 보완하고, 상세 구조안정성 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레이커 부재 횡좌굴 방지를 위하여 부재지지 수평보강재 추가 설치에 대해 검토바람 ○ CIP에 대한 근입깊이는 시공 중 굴착 시 확인하여 최소 연암 1m이상 근입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보고서 (P1)에 C.I.P φ400 Fck=210kg/cm2, C.I.P φ500 Fck=240kg/cm2 을 적용한 사유를 명기하기 바람 ○ 합벽시공 시 “건축외벽의 강도를 확인하고 ‘작업팀(해체, 건축 공종)간 협의를 거쳐’ 공정을 진행하여야 함”으로 “ ” 부분 추가 보완하기 바람 ○ S.G.R그라우팅을 연암까지 계획 하였으나 연암에 그라우팅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버팀보 이음 상세에서 버팀보 편심효과를 고려하여 이음부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 2-3 ○ ‘2열 자립 레이커2단’ 시공순서도 관련, 설치 및 해체시 굴착과 설치(해체)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순서도를 제시하기 바람. 7,8단 및 9,10단 작업을 한 도면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를 두 단계로 명확히 구분·제시하여 현장에서 과 굴착 또는 과 해체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55) ○ R.S.R + 레이커 3단 또는 4단 시공 등을 고려시 공법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공기지연, 구조체손상, 방수문제 등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R.S.R공법과 레이커 공법중 한가지 공법만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레이커와 R.S.R 병행시 변경 발생 사례 있음) ○ 굴착개요 중 엄지말뚝 간격은 시공시 오거(Auger)의 케이싱 등을 고려시 C.T.C : 1.5m는 1.62m로 변경하여 구조계산 하기 바람(1.6m는 1.72m로 변경 적용)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에서 굴토공사에 따른 취약부분을 산정하여 이 선정된 위치에 대한 논리적인 계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구조물의 방수배수처리 방법이 구조물 내 지하수 유출에 의한 배수처리 방식으로 사료되는바, 지하수 유출에 대한 주변 지역의 안정성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부력검토’는 구조물에 대해서 계산한 내용중 공사중에 필요해서 영구배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중의 지하수만은 해결할 수 있으나 폭우(시간당 50mm이상)시는 영구배수로 인한 연면적당 토출량이 현저히 적어 해결이 않되니 맹암거로 시공하기 바람 또한, 영구배수 적용시 부력과 자중과의 계산에 의한 결과에 따라 배수공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연면적에 따른 영구배수의 토출량을 계산하여야만 수위를 조절하는 공법을 적용할수 있으니 이에 대해 설명하시고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71) ○ ‘수해방지계획도’에 제시한 임시침사지 규격이 너무 적으니 원단위법으로 계산한 용량에 맞는 임시침사지를 계획하기 바람. 특히, 깊이는 익사사고 우려가 있으니 1.5m 이내로 계획하기 바람(안건 P70)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18. 12.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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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492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352034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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