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6-0052, 공사대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1심 종결되어 판결문에 근거한 판결금을 예비비 확보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우리 부서 예산 불용 방지 및 신속한 지급을 통한 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건명: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2. 사건번호: 3. 당 사 자: 4. 소종결일: 5. 지급금액: ※ 원단위 절사 6. 산출내역: 가. 판 결 금: 나. 지 연 이 자: 원금(원) 이자율 시작일 종료일 지연이자(원) 7. 지급방법: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재배정 8. 예산과목: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붙임 1. 도기본 방침 1부. 2. 1심 판결문 1부. 3. 항소장 1부. 끝. 주무관 장익겸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도로계획과장 12/2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1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6827529
20210924143841
본청
도로계획과-16196
D00000352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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