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 회신(기초연금법 소급 적용 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수남 귀하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기초연금법 소급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수남님께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기초연금법 적용 문제점과 질의해명 요청」에 대한 민원 제기 후 회신 받은 답변에 대하여 다시「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민원을 제기하신 바, 기초연금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법위 등)의 적용은 소급적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번 회신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직역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혹한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2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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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회신(기초연금법 소급 적용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830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520396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