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지급 1. 공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자문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자문횟수 : 8회 라. 지급금액 : 성 명 지급총액 원천징수 실지급액 소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 마. 지출방법 :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붙임 1. 방침서 1부. 2. 회의록 각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4. 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2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6824792
20210924143841
본청
공동주택과-21152
D00000352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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