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부대경비 등 교부 1. 도시농업과-19432(’18.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민의 농촌 힐링체험과 귀농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통해 도농상생을 실현하는「서울농장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부대경비 등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농장 조성·운영 나. 교부대상 : 3개 시·군(상주시, 괴산군, 영암군) 다. 교 부 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용 처 계 상주시 괴산군 영암군 비 고 계 600 200 100 300 시설 조성비 100 - - 100 총5억원 부대경비 500 200 100 200 ○ 교부조건 -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거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 본 교부액(부대경비)은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내부 기자재 구입비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예산집행시 집행계획 및 결과(정산 포함) 제출 라. 지출방법 : 지자체별 신청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농장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붙 임 1. 예산 교부내역 1부. 2.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부대경비 교부계획 1부. 3.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천소영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12/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6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5)
16824676
20210924143841
본청
도시농업과-19568
D000003520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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