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 등 9명(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1차처분)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사)께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중처분 및 가산금 안내 ⊙ 가중처분 - 자격정지처분: 고의?중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하는 경우(1/2 범위) - 과태료: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1/2 범위)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이승철 택시관리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3 FAX 02-768-8898 / / 부분공개(6)
16824466
20210924143841
본청
택시물류과-42251
D000003520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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