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안전관리(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관련 장관표창」대상자로 추천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명 ? 훈 격 : 장관 2. 의결내용 ?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부합되므로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붙임. 공적조서 및 동의서 각 1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주택건축국장 12/20 류훈 위 원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위 원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위 원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위 원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위 원 건축기획과장 代김유식 위 원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담 당 주무관 박성신
16823123
20210924143841
본청
건축기획과-25511
D00000352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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